커뮤니티
이야기마당
회칙개정에 대한 의견2
노**
|Views 83
|2013.12.13
--------------------------------------------------------------------------------------
~ 을 ~으로
----------------------------------------------------------------------------------------
제17조 [지부]
지부는 지역과 각 특기별로 설치 할수
있으며 지역 지부는 각 시, 도 단위에
1개의 지부를 둔다. [단, 운영의 편의
에 따라 시, 도 지부를 통, 폐합 할 수
있다]
1. 지부장은 지부 회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출하
여 임명 한다
2. 각 지부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회
칙과 자체적인 경비로 운영할 수 있다
.
3.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
앙회나 기타 활성화 된 지부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지부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
우회 00지부"로 한다.
5. 각 지부에서의 애, 경사는 자치적으
로 운영하되 사무국 승인을 받고 "공군
인터넷 전우회장 "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6. 각 지부는 중앙회에 매월 5만원 과
산하 지회가 있을 경우 1개 지회 당 3만
원등 고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지부장은 지부 회원의 상벌을 사무국
에 건의 할 수 있으며 지부의 각종 행사
를 주관 할수 있다.
8. 지부장은 지부 싸이트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있으며 유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및 지부회원 탈퇴 권한 을 갖으며 지부
산하의 지회(지역) 설치 승인 및 지회장
의 승인 권 을 갖는다.
9. 지회(지역지회)에서 지부로 승격을
원할 시 운영 위원회에서 해당 자격 요
건 등을 심의하여 의결을 거친 후 승격
시킬 수 있다. 단. 지부 신설 비 5만원을
납부하고 매월 고정회비 5만원의 납부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규 지부 신
설 시에도 승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지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조직국은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통보하고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부를 폐쇄
할 수 있다.
11. 지부장의 임기는 지부 자율적으로
하며 지부장 퇴임 시 자동적으로 부회장
자격을 갖는다.
제18조 [지회]
지회라 함은 각 지부 산하에 지역 지회
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출신 및 특기
지회를 말한다.
지역지회는 지부 산하조직을 말하며 출
신 및 특기 지회는 독자적으로 운영하는
지회를 말한다.
예: 지역지회 :00지부00지회, 출신지회 :
2사관지회. 관리인지회
특기지회 : 방공포 지회, 무장인 지회,
1. 지부장은 지역지회 설립 신청이 접수
되었을 경우 지부 회원들과 협의 지회 설
치를 승인할 수 있다.
2. 출신 및 특기 지회는 사무국에 설립 신
청을 하며 사무국은 설립 신청시 이를 판
단 개설 허가를 한다.
3. 지회는 별도의 지회 회칙을 제정하고
회비를 징수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4. 출신 및 특기 지회는 월 3만원의 고정
회비를 중앙회에 납부하여야 한다.
5. 지회장은 지회 회원에 의해 선출 한다.
6. 지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지부 00지회" 혹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0
0지회" 로 한다.
7. 지회는 지역지부 혹은 조직 국 소속이
되어야 한다.
8. 지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사무국은 내용을 운영위원회에 통보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지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9조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
특별회원이 필요 시 종교, 취미 등을 고려
하여 그에 맞는 소모임 방을 개설할 수 있다.
1. 개설 신고 :특별회원은 자유 및 취미 소
모임방 분과를 자유개설 할 수 있으며 방
개설은 사전에 개설 취지 내용을 신고[메일
신고]한 후 조직국의 허가를 받아 개설.
2. 자유 및 취미 소모임- 분과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분과장”이라 지칭함을 원칙으로
하나 소모임 방 운영자에 맞는 적절한 명칭
을 사용 할수 있다,
3.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는 회비 납부 의
무는 없다
4. 특별한 사유 없이 분 과장 및 회원의 게
시물이 월 10건 이하 등록되어 운영 이 저
조하다고 판단되면 운영내용을 일정기간
공지[통상 5일]한 후 변화가 없으면 사전
예고 없이 강제 폐쇄 할수 있다.
5.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000 방, 00분과라 한다.)
제4장 : 총 회
제20조 [정기 총회]
본회는 인터넷 전우회이므로 모든 사항은
사이버 상으로 운영을 하며 정기 총회[OFF
-LINE 모임]는 1년에 1회로 하는 것을 원칙
으로 하며 매년 2/4 분기에 실시한다.
제21조 [공고]
회장은 총회 2 개월 전에 공지 하며 전체 메
일을 통해 총회 개최를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제22조 [성원]
정기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위임자 포함)이
참석하여야 성원 된 것으로 하며 안건 통과 시
위임자를 제외한 실제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23조 [공지사항]
아래의 사항은 반듯이 총회에서 공지를 해야 한
다. [단 총회 장소에 따라 서면으로 대체 가능]
1.전년도 결산 및 사업결과보고, 감사보고
2. 수익사업체에 대한 결산 및 사업보고 감사보고
제24조 [임시 총회]
아래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임원회의 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2. 자문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3.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4. 지부장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5. 회원 100명 이상이 동의하여 요구 시.
6. 회장, 사무총장 이 긴급하게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요구시.
제5장 재 정
제25조 [수입]
본회의 운영자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본회는 회원 연회비 각 지부의 지부회비, 찬
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 운영관리비를 충당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 위원회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단. 수익
사업은 친목을 저해하는 수준의 상업적인 것
은 불가 하며 회원 상호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① 배너 광고.
② 유료 상업메일[회원에 한함]
③ 회원 필요에 의한 공동구매.
④ 제휴카드사업.
⑤ 기타 순수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
서의 수익사업.
⑥ 특정단체나 개인에게 순수한 목적의 후원
금은 받을 수 있다,
⑦ 필요하다 인정될 시 쇼핑몰을 운영 할 수
있다,
⑧ 특정목적에 따라 모금 행위를 할수 있다,
[부대방문행사,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등]
(9) 수익사업체의 운영
제26조 [예산, 결산]
재무 회계국은 매년 회계 개시 15일 이전에
익년의 예산 및 사업 계획을, 또 매년 회계
종료 후 15일 이전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를 작성 하여 운영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
본회 게시판에 게재한다.
제27조 [수익금]
수익금 발생 시 그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
하지 않고 반드시 본회 운영을 위해서만 사용
하여야 한다.
제28조 [은행 거래 명의]
본회에서 관리하는 예금 통장의 명의는 본회
이름으로 하고 인감은 직인으로 하여야한다.
특정 개인의 명의로는 통장 개설을 할수 없다.
제29조 [인장의 사용]
본회의 인장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apos 의 직인
을 사용하며 각 조직 장 은 개인 실인을 사용한다
제 6 장 업무 인수인계
제30조 [업무 인수인계]
각 조직 장 또는 운영진(회장, 사무총장)의 임
기가 만료되어 업무 인수인계 시 투명하게 인
수, 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듯이 업무인수,
인계서(재산 대장, 은행 잔고 증명 등)를 작성하
여 신, 구 교체 자의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31조 [업무 인수 단 구성]
업무 인수인계 시 신규 인수자는 5인 이내의 인
수 단 을 구성 할 수 있다.
제7장 활 동
제32조 [활동 범위]
본회는 국가와 공군발전을 위한 활동 및 사회봉사,
공군홍보, 회원 경. 조사 참여를 활동 범위로 한다.
제33조 [경.조사]
1. 관련자나 유관 단체 회원 경. 조사 발생 시 회장
또는 사무국의 판단으로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
할 수 있다.
2, 임원진, 수석 부회장, 운영위원, 지회장, 의 경.
조사 발생시 회장 명의 화환을 보낼 수 있다.[퇴임자
임원도 해당 :단, 지부. 지회 비를 미납한 경우 사무
국의 판단에 따른다]
3. 일반 회원도 본회 참여도에 따라 사무국에서 판단
하여 임원진과 같은 대우를 할 수도 있다.
4. 부회장중 부회장 비를 납부한자는 운영위원과 같
은 대우를 할 수도 있다.
제34조 [행사 참석]
유관단체나 지부, 지회 모임 초청이 있을 경우 회장
또는 사무처의 판단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 하며 본
회 나 중앙회 이름으로 공식 참석하는 자에게 경비
를 제공 할수 있다.
제35조 [행사]
부대방문 행사 등에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그 간의
후원과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사무국에서 임의로
인원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인원 조정 시는 부회장
단 중에서 우선 선별한다.
제36조 [취업 활동]
회원들 상호간에 구직,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들
의 취업알선. (각 기업체의 노무, 인사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여 채용에 관한 내용 등을 구인 구직
방에 게재)
제37조[활동의 구분]
본회의 활동은 중앙회 활동과 지부. 지회 자유모임
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상 벌
제38조 [포 상]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위상을 높힌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공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는 본회 이름으
로 포상할 수 있다. [현역도 가능]
3. 포상 결정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운영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교육사 피교육자 임관 시 나 수료 시 본회 이
름으로 포상 할 수 있다,
5. 관련 부대에서 모범 장병으로 선정한 자를 본
회에서도 포상 할 수 있다.
(포상 내용은 상황에 따라 사무국 에서 결정한다)
제39조 [징계사유 및 징계의 종류]
가. 징계 사유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허위 사실을 공
표한 경우.
2.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스런 행동
이나 활동을 한 경우.
3. 회원을 상대로 과도한 스펨 메일을 보내며 상품
강매를 요구 한 경우.
4. 회원 가입 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
무국에서 1차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30일 이내
에 정정이 없을 경우.
5. 가입 후 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한번도
접속을 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으로서 기본 업무
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간주하고 1차로 통보를
하고 통보 후 에도 6개월 이상 접속이 없을 경우.
6. 게시판 등에 특정종교나 정치. 특정단체나 개인
등에 대하여 지나친 홍보를 하는 경우
7. 중앙회나 지부. 지회 등과 사전협의 없이 본회의
이름으로 대외 활동을 한 경우.
나. 징계의 종류
①주의 ②경고 ③접속중지[기간: 위원회에서 결정
하되, 최장 6개월로 한다] ④탈퇴 ⑤제명 처분 한다
. 단, 주의. 경고 처분은 상벌위원장 직권으로 행사
할 수 있으며 접속중지. 탈퇴. 제명 처분은 상벌 위
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40조 [재 가입]
1. 제명된 회원은 제명 일로부터 12개월이 지난 후 지
역 지부장의 추천을 받아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1회에 한하여 회원 재 가입을 허락한다.
2. 자의에 의해 탈퇴한 회원은 탈퇴일로부터 3개월경
과 후 재 가입 할 수 있다.
공식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