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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에 대한 의견3
노**
|Views 62
|201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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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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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장 청 산
제41조 [해산]
본회가 해산을 하고자 할 때는 운영위
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의 의결을 거
쳐 총회에 상정되어 회원의 동의를 얻
어야 한다.
제42조 [청산]
총회에서 해산이 가결되었을 경우 임원
진은 즉시 청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
작업에 들어가야 한다.
제43조 [청산 위원회]
청산 위원회는 각 상임 위원회 및 지부장
으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총회에서 결정
한다.
제44조 [잔여 재산의 처분]
청산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름을 원칙
으로 하 며 청산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
이 없을 때에는
공군 관련유사 단체, 공군 발전을 위해
기부 할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45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운
영위원회, 임원회의 회의 결과에 따르거나
일반적인 관례에 따라 처리한다.
제46조
본회칙에 없는 사항은 사회 통념에 따른다.
제46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2006년 9월 20일 개정)
본 회칙은 통관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2007년 4월 28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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