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카피스
운영예규
제 1장 회원 구분
1. 공군인터넷전우회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가. 정회원 : 공군 예비역(현역)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본회 가입 회원
나. 준회원 : 공군 예비역은 아니지만 공군을 사랑하는 본회 가입 회원
다. 등록회원 : 회비를 납부하고 있지 않는 가입 회원
2. 회원 지원
가. 회비를 납부하고 있는 정회원(준회원)에게 근조기 지원
나. 회비납부 정회원(준회원)에게 달력배부, 행사티켓 배정 등 우선권 부여
다. 등록회원에게는 최종 여유가 있은 경우에 지원 가능
제2장 중앙회 근조기 지원
1. 지원조건
가. 평생회비 납입회원
나. 당해연도 연회비 납입회원
2. 지원범위
가. 회원 본인상, 배우자상
나. 회원 본인 또는 배우자 부모상
3. 근조기 요청절차(일반회원 적용)
가. 해당 지부장은 근조기 지원조건(회원의 회비 납입)과 지원범위를 확인 하여 중앙회 사무국장에게 유선(문자)으로 요청하여야 한다.
나. 중앙회 사무국장은 근조기 운영업체에 연락하여 근조기 설치를 요청하고 비용을 지불한다(철거는 근조기 운영업체 자체 계획에 따름)
- ※ 근조기 설치는 국내에 한함(국외는 불가)
4. 중앙회 지원(현직 임원/지부장 적용)
가. 현직 임원 및 지부장의 상에는 일반회원 지원방법과 동일하게 근조기를 지원한다.
나. 현직 임원 및 지부장의 상에는 중앙회에서 근조화환을 추가 지원한다.
제3장 공군 달력 배부
1. 공군 달력 접수
가. 중앙회(사무국장)는 공군본부발간담당으로 부터 매년 12월 발간된 달력을 접수하며 수량이 부족한 경우 공군본부 정훈실을 통해 추가 접수한다.
나. 중앙회는 일반 지회나 회원 개인으로부터 직접 신청을 접수하지 않는다.
2. 중앙회 달력 배분
가. 중앙회에서는 북미주 지부를 포함한 20개 지부와 2개의 특별지회(91전대 지회, 헌병대지회), 로카피스 원로를 대상으로 발송한다.
나. 중앙회에서 직접 일반지회나 회원 개인에게 발송하지 않는다.
다. 중앙회로부터 달력을 접수한 지부장은 구역내 회비를 납입한 정회원부터우선적으로 배정한다.
라. 중앙회에서 접수한 수량이 제한될 경우, 중앙회는 수량을 조정하여 발송한다.
제4장 지부장 임명 및 교체
1. 지부장 임명 및 교체
가. 지부장은 회칙[제14조 3항(운영위원회의 3호)]에 따라 임명된다.
나. 지부장 재신임은 지부별 참석인원(7명 이상) 과반수의 찬성으로 인정되며 재신임 결과와 참석자 서명자료를 중앙회로 제출하여야 한다.
다. 회원이 7명 미만인 지부나 중앙회로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지부는 결격 지부로 간주하여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통합 또는 폐쇄조치 절차를 밟는다.
라. 중앙회 주관 행사에 연 2회 이상 불참하는 지부장(대리 참석 가능)은 운영위원회의(2/3 이상 동의)를 통해 교체 가능하다.
- ※ 2023년 후반기 운영위원회의 결과
마. 중앙회는 (희망자를 파악하여) 전임 지부장에 대한 감사패와 신임지부장 임명장을 준비하여 발송한다.
바. 지회장 임명 및 교체는 본 내용을 준용하여 적용한다.
2. 지부장 선출 및 활동 제한사항
가. 회칙 상벌위원회 결정으로 징계 중인 자가 지부장으로 선출되었을시 중앙회에서는 지부장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재선출하도록 관리 통제한다.
나. 징계 중인 지부장은 징계가 종료될 때까지 공군인터넷전우회(로카피스) 명의로 일체의 대외활동을 할 수 없다.
- ※ 징계 중인 지부장이 로카피스 명의로 대외활동을 할 경우 사무국은 운영위원회의에 상정하여 제명 처리할 수 있다.
3. 지부장 권한
가. 지부에서는 지부장 직권으로 고문(최대 2명)을 둘 수 있으며, 고문의 임기는 현 지부장과 함께한다.
제5장 교통비 지원
1. 교통비 지원 기준
가. 교통비는 중앙회 주관 회의, 공식행사에 참석하는 원거리 참석자에 한해 지원한다.
나. 원거리 기준은 행사장 중심 직선거리 반경 140km 이상의 지역으로 한다.
- * 부영빌딩 – 대전시청 직선반경 140km를 기준으로 함(보령-대전-속리산-단양-영월-진부-설악산 기점 외곽지역)
다. 교통비는 일반 대중교통비를 기준으로 왕복비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 * KTX, 일반 고속버스, 저가항공 운임료
라. 자가운전은 지원하지 않은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중앙회에서 판단) 차종에 관계없이 T-map 거리 기준 15km당 1,400원을 지원한다.
- * 하이패스(통행료)나 여타의 추가 지원은 없음
마, 교통비를 지급받는 대상회원은 원거리 증명이 가능한 대중교통 영수증(왕복)을 사진촬영하여 중앙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교통비 지원 제한
가. 중앙회의 재정여건을 고려 축소 지원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장 한시적 태스크 포스(TF) 운영
1. TF 구성
가. 로카피스 단체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별한 상황 발생시 중앙회(사무총장)는 TF를 한시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나. 중앙회(사무총장)는 해당 상황에 유경험자로 무보수 재능기부가 가능한 사람을 TF구성원(2~4명)으로 선발한다.
다. TF가 구성되면 사무총장(사무국장)은 과업의 목표, 한계 등 목표 달성을 위한 전반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2. TF 운영
가. TF 자체적으로 팀장을 선출하여 운영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팀장 책임하에 주기적으로 회의를 주관하고 결과물을 도출한다.
나. 팀장은 회의 장소, 모임 주기 등을 정하여 중앙회와 협조하여야 한다.
다. 중앙회는 TF 팀장 요청에 적극 협조하며 회의시 식대를 제공할 수 있다.
- ※ 태스크 포스 : 특별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각 부문에서 인재들을 모아 그 일을 진행하는 일종의 특별기획팀
3. 중앙회 자문위원 지정운영
가. 중앙회는 외부도움이 필요한 경우 자문위원을 활용하여 자문을 구할 수 있다.
나. 자문위원은 수석자문위원(1명)과 자문위원(2명)을 포함, 최대 3명 이내로 구성하며, 무보수로 봉사하고 업무관련 출장시 교통비를 실비로 한다.
다. 자문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지부장 임기체제와 동일)
제7장 특별지회
1. 특별지회 정의
로카피스 특기별 지회 중 회칙에 의한 활동이 활발하여 운영위원회의의 심의를 통해 지부에 준한 대우가 필요한 지회로 인정된 지회
2. 특별지회 대상(2024년 전반기 운영위원회의 결과)
가. 91전대지회
나. 헌병대지회
3. 특별지회 대우
가. 운영위원회의시 옵저버 자격 부여(의제 제시 가능, 표결권 없음)
나. 지부와 동일하게 지부활동비 배정에 포함
다. 지부와 동일하게 달력, 행사티켓 등을 배정
라. 정보공유 강화를 위해 밴드 운영위원 SNS(밴드, 카톡 등) 초청
제8장 지부활동비 배정
1. 지부활동비 정의
중앙회에서 로카피스 지부활동 활성화를 위해 전년도 회원회비를 정산하여 지부별 회비 납입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하는 예산으로 중앙회의 가용예산이 허용할 경우에 배정한다.
2. 지부활동비 지원절차
가. 중앙회는 매년 1월 초 전년도 회원 회비를 정산하여 연간 지부활동비의 적정 규모를 판단하여 확정
- ※ 기본적으로 연회비는 지부활동비로 각 지부에 배정하고 평생회비는 이월조치하여 지부활동비가 적은 해에 지원한다.
나. 지부별 회원 납입실적에 따라 4개 등급(A,B,C,D)으로 구분
- ※ A : 상위 3개, B : 중상위 5개, C : 중하위 6개, D : 하위 7개
- ※ 등급별 가주치를 부여하여 산정
다. 지부장이 회비를 납입하지 아니한 지부는 지부활동비 배정에서 제외한다.
라. 지부활동비는 지부별 총무계좌로 입금하며, 지부장(또는 회원)이 개인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공적 지부활동으로 집행하여야 한다.
마. 각 지부에서는 지부활동비 사용 내역에 대해 자체 기록 유지하고 별도 중앙회에 보고할 필요는 없다.
제9장 연간활동계획서 수립 및 활동지원비 지급
1. 연간활동계획서 수립
로카피스 중앙회와 지부에서는 차기년도의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매년 12월 말까지 연간활동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한다.
2. 연간활동계획서 수립 책임자
가. 중앙회 : 사무국장
나. 지부(특별지회) : 지부장(지회장)
3. 작성 및 처리 절차
가. 지부장(지회장)은 지부원과 협의하여 차기년도 활동계획을 결정
나. 각 지부에서 작성 완료된 활동계획 사본은 매년 12월 말까지 중앙회 보고
다. 중앙회는 지부계획을 종합하여 1월 중 연간 행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지부별 활동계획 중 중앙회 예산지원이 가용한도 내에서 지원사업을 선정
- ※ 사단법인 정관의 범위내 활동으로 지부별 균등 배분을 고려하여 선정
라. 각 지부에서는 연간활동계획서에 따라 활동하되 중앙회 예산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전 사무국장과 유선 통화(확인)
- ◦ 기계획 활동 실시 → 지부 카드로 先 결제 → 영수증, 단체사진 제출 → (중앙회) 적절성 검토 후 예산 지원
- ◦ 예산지원은 당월 종결(요청-지급) 처리되며 이월은 불가함
마. 중앙회는 지부별 정기모임(정모), 송년회 등 사단법인 정관내용을 벗어난 활동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