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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에 대한 의견
노**
|Views 122
|2013.12.13
회칙개정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회칙개정의 주요골자는 사무총장의 직선제 선출에
1. 사무총장의 직선제 선출
2. 수익사업체에 대한 사무총장및 운영위원회의 관리 감독체계 확립
3. 고문단장및 자문단장의 운영위원포함
4. 임원진의 임기를 명확히 명문화
5. 수석부회장및 부회장선출에 대한 명문화 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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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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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 칙 제 1장 총 칙
제1조 [목 적] 제1조 [목 적]
본회는 공군 예비역 모임으로 전우 <좌동>
회원 친목 도모와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봉사를 통해 공군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과 공군 발전에
참여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 칭] 제2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이하 본회의 명칭은 "공군 예비역 전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본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curse Soc
iety)로 하며, 약자는 (ROKAFIS : 로카피스) iety)로 하며, 약자는 (ROKAFIS : 로카피스)
로 한다. 로 한다.
제3조 [사무소] 제3조 [사무소]
본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에 둔다. <좌동>
제4조[사업의 종류]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좌동>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사이트 운영
2. 각종 공군 홍보 및 행사 참여
3. 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공익을 위한 사업
4. 기타 본회 및 공군 발전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2장 회 원
제5조 [자격]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은 특별회원.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 <좌동>
원 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현역은 가입 할 수 없다).
1. 특별회원: 정 회원 중 연회비와 후원금을 납
부한 자로 지부 및 지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행 사 참여자격을 갖는다.(지부 및 지회
기타 모임을 개설을 할 수 있다)
2. 정회원 : 공군 전역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사병. 타군 편입자] 및 공군군무원 3년
이상 근무자(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
3. 준회원: 공군 예비역 직계 가족 및 공군을 사
랑하는 사람.
(준회원은 회비 납부 의무를 갖지 않는다)
4. 명예회원 : 공군출신은 아니나 로카피스 발전
에 기여한 자를 명예회원으로 위촉 할수 있다,
5. 정회원. 준회원은 읽기. 쓰기. 지부 참여 등
에서 일부 제한을 받을수 있다.
제6조 [회원의 가입] 제6조 [회원의 가입]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을 할수 있다. <좌동>
1. 인터넷 양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웹 페이
지 이용
2. 가입신청 후 특별회원 및 정회원은 검증 후
자격부여.(정회원 및 특별회원 인증문제 별도
관리)
4. 준회원은 승인 순간부터 회원자격 부여 (검증
전 모든 회원은 준회원)
제7조 [의무 와 권리 및 준수 사항] 제7조 [의무 와 권리 및 준수 사항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의무 와 권리를 행사 <좌동>
할 수 있고 아래 내용을 준수해야 한다.
1. 의무
① 회원은 본 전우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회비
, 후원금, 발전기금등을 납부한다.
② 모든 특별회원은 반드시 해당 지부에 소속되어
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운영위원회 와 소속지부, 지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권리
① 특별회원은 지부 및 지회에 가입할 수 있으
며 본 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참
가 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 은 본회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및 투표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회원사 소개, 기프트몰 등을 통
하여 자신의 사업 및 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자신의 취미, 특기, 경력을 홍
보하여 취업 및 구직, 구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이 본 회의 운영 방안에 좋은 제안
이나 의견을 제시할 시 사무국은 이를 1차 검
토후 운영에 참조가 될만한 사항은 운영위원
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친 후 이를 본회 운
영에 반영한다.
⑥ 특별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
분하여 준회원은 지부 및 지회(일정 방)에 대
해 출입 과 열람, 글쓰기 등의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다. (정회원은 일정기간을 두어 특별회
원으로 전환 되는 과정에는 특별회원과 같이
출입, 열람, 글쓰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3. 준수사항 [운영진 및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 전우회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 광고
나 기업체 상품 광고 등 회원을 상대로 직접
적인 상행위는 할수 없다.(단, 본회와 회원들
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사무국과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각종 게시판 및 소식란에 본회의 운영과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
재 할시 사무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 이를
삭제 할 수 있다.
③ 본회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행위나 이익.
정치. 종교등 특정 단체를 대변 할 수 없다
. (단, 본회의 운영이나 회원의 이익을 위한
성금이나 모금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허용할 수 있다.)
④관리자 및 회원은 본회를 통하여 취득한
회원들의 신상정보를 외부로 유출시키거나
개인의 이익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 할
수 없다.
제3장 조 직 제3장 조 직
제8조 [조직] 제8조 [조직]
본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 <좌동>
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회장 : 모든 업무를 관장하고 대, 내외적
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를
주제한다.
2. 임원회의 3, 부회장단 4, 사무처 5, 운영
위원회 6, 자문위원회 7, 상벌위원회
8. 고문위원회 9, 감사 10, 지부 11, 지회
12, 자유모임 13, 전임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
제9조 [임원회의] 제9조 [임원회의]
임원회의는 본회를 대표하는 최고 의결 기관 <좌동>
으로 각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지 못하여 최종
판단을 요구할시 만 회의를 개최 의결 한다,
1. 각 임원은 본회가 법인 설립 시 이사의
기능을 갖을수 있다
2. 임원회의 의 구성
①임원회의구성원 : 고문단장, 자문위원장,
상벌위원장, 수석부회장중 1인, 부회장중 1인,
지부장중 1인, 사무총장[의결권은 없으며
회의만 진행: on-line 회의 가능]
제 10조 부회장단[분과 위원장] 제 10조 부회장단
1. 10명 이내로 수석 부회장[분과 위원장]을 1. 광역시및 도에 각1명의 수석부회장을 둔다.
선임 할수 있으며 사무처의 각국을 관리 2. 각지역지부별로 5명이내의 부회장을 둘수있다.
하며 회장 유고시 수석 부회장중 1인을 선출 3. 회장 유고시 수석부회장중 1인을 선출하여 이를 승계한
이를 승계 한다,[차기 회장 선출시 까지 대행 ] 다(차기회장선출시까지)
2. 본회의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부회장을
선임 할수 있으며 인원 제한은 두지 않고 별도 <좌측의 2,3,4,5번항목은 그대로 존재>
부회장단 모임을 갖을수 있다, 모든 부회장의
소속은 각 지역 지부로 하며 대외 공식 행사시
중앙회 자격으로도 참석 할수 있다.
3. 부회장단 회의 시 의장은 선임기수 부회장
이나 수석 부회장 중에서 선출한다,
4. 부회장으로 인선된 자는 년 10 만 원 이상
후원을 해야 한다.
5. 부회장 비를 납부한자는 경. 조사 시 수석
부회장과 동일한 예우를 받는다.
제11조 사무처 제11조 사무처
1. 실제 본회 운영과 유지, 발전, 관리를 위한 <좌동>
실무 일선 조직으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국을 운영 할수 있으며 국장 아래 차장
이나 실무자를 선임 할수 있다.
2. 조직 내용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국을 두고
운영한다.
①조직국 : 본회 산하 각 지부, 지회 그리고 특기
, 출신 지회 자유모임 및 분과를 총괄 관리
②사무국 : 본회 대외적인 업무,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문서 수발 등 을 관리
③기획국 : 본회 년 중 행사를 기획 관리
④홍보국 : 본회 각종 행사, 홍보, 수익사업, 회원
모집 등을 관리
⑤회계 재무국 : 본회 수입,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 관리
⑥웹 기획국 : 본회 웹 싸이트 운영 및 수정과
유지 관리 업무 관리
3.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 전우회 운영에 3. 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여 본 전우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 총괄을 하며 각 조직에 대한 지휘권 대한 실질적 총괄을 하며 각 조직 및 수익사업체
을 갖는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4.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을 증감 4. <좌동>
할수 있으며 상근 유급 직원을 채용 운영 할수 있다
5. 사무총장의 선출은 회원직선제로 선출한다.
6. 사무총장 선출 및 투표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담당한다.
제12조 [고문단] 제12조 [고문단]
고문단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 및 지원을 할 <좌동>
수 있는 기구로서 원로 예비역으로 구성한다.
1. 고문단장: 고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당연 직
임원으로 선임,.
[임기: 2년(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임 가능)]
2. 상임고문위원: 고문위원 중 10명으로 한다.
고문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3. 고문위원: 본 전우회 회원 중 병 기수를 기준
으로 100기 이전의 기수 중에서 선출 한다.
단 본 회칙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매년 5기수
(병 기준)씩- 하향 조정한다.
제13조 [자문 위원회] 제13조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자문을 <좌동>
할 수 있는 기구로서 병 기준 100기수 이전 기수
중에서 선출 하여 구성한다.
단 본 회칙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매년 5기수
(병 기준)씩- 하향 조정한다.
1.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자문 위원장 :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당연 직 임원으로 선임,
[임기: 2년 (본인의 의사에 반해 연임 가능)]
2. 자문 위원회의 정수는 제한이 없으며 임기
또한 제한 없이 영구 직 으로 한다.
3. 자문 위원장 유고 시 자문 위원 중 선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제14조 [운영 위원회] 제14조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각종 안건
및 지부, 에서 상정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
하는 기관이며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운영 위원장 : 수석 부회장, 각 국장, 지부장 1. 운영위원장 : 사무총장, 수석부회장, 지부장
으로 한다. 으로 한다.
2. 운영 위원 : 각 국장, 지부장으로 한다. 2. 운영위원 : 수석부회장, 자문단장, 고문단장,
상벌위원장, 지부장, 각국장으로 한다.
3. 운영 위원 임기 : 3년으로 하며 지부장,
국장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연임 할 수 있다.
4. 운영 위원 회의 : 위원 과반수이상 모임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5. 운영 위원 소집 : 운영위원의 1/3이상의 발의
또는 사안이 발생 되었을 시 사무국에서 소집을
요구 할수 있다.
6. 운영위원회는 on-line 으로도 모임이 가능하다.
7. 운영위원회 주요 임무
① 신년도 예산안 및 사업 계획.
② 회장 및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 각
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
③ 정관 및 회칙 변경.
④ 본 전우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⑤ 임원진의 탄핵.
⑥ 본 전우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내용.
(7) 수익사업체에 대한 감사및 운영에관한사항
8. 임원및 실무 운영자 임기
1. 회 장 :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 회장 : 3년으로 한다(1회 연임가능)
연임이 가능하다.
2. 수석부회장 :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2. 수석부회장 : 2년으로 한다(1회 연임가능)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
3. 사무 총장 :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3. 사무총장 : 2년으로 한다 (1회 연임가능)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
4. 각 국차장 : 3년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가 4. 각국장 : 2년으로 한다(1회 연임가능)
없는 한 연임이 가능하다.
제15조 [상벌 위원회] 제15조 [상벌 위원회]
상벌 위원회는 본회 회원 중 과실에 따라 상응 <좌동>
하는 포상과 징계의 수위를 결정 한다.
1. 사무총장 은 운영위원, 지회장, 소모임 방장
중에서 상벌위원회 개최 요구 시 그 내용을
상벌위원회에 회부하며, 본인에게도 그 내용을
통지 한다
2. 사무총장은 상벌위원회 상정 후 위원회 개최
일자가 확정되면 그 사실을 공지 한 후 본인에게
통보하고 위원회에 참석(또는 인터넷으로)하여
자신의 의사를 개진할 기회를 부여한다.
3. 상벌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심의하여 그 결과를 사무총장에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위 심의 결과를 게시판에 공고 하고
, 본인에게 개별 통보 하여야 한다.
4. 상벌 위원회는 ON-LINE 상으로도 모임을
성립 할 수 있다.
5. 상벌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모임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
결한다.
6.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상벌 위원장 :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선임
한다.[임기: 2년, 연임 가능]
② 상벌위원회의 위원은 7명 내외로 하며 위원
장이 부회장단, 지부장 중에서 선출한다,
③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각 국.차장은 상벌위
원이 될 수 없으며, 지부회원의 상벌을 요구한
당해 지부장은 참석 하여 징계 사유에 대하여
설명은 할수 있으나 그 내용에 대한 의결권은 없다.
7. 사무총장 유고시 국장이 대행 한다.[국장대
행 순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기획국장,
재무국장 순]
8. 상벌위원회 성원보고, 경과보고, 사례보고
는 사무총장이나 사무국장이 한다.
9.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본인이 원하는 1
인을 변호인으로 선임 상벌위원회에 참석 당사자의
의견을 개진 할수 있도록 한다.
제16조 [감사] 제16조 [감사]
1. 감사 : 2인으로 하며 본 전우회의 회계에 대한 1. 감사 : 2인으로 하며 본전우회의 회계및 수익사업체
감사 권한을 갖는다 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는다.
2.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을 지키며 연 1회 이상 감사를 필해야 하고
감사는 그 감사 결과를 운영위원회 에서 승인 받
아야 한다.
3. 회장, 임원회, 자문위원회, 운영위원회에서
5.상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익사업.
공식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