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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 민·관·군 상생협의체 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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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4

공군사관학교(공사)는 3일 ‘민·관·군 상생협의체’를 발족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통한 지역사회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총 10인으로 구성된 민·관·군 상생협의체는 운영규칙에 따라 관계조정 분야 전문가를 의장으로 두며, 민·관·군을 대표하는 각 3인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반기마다 정기회의를 열고, 필요시에는 위원 1인 이상의 건의와 의장의 판단으로 임시회의를 개최한다. 공사는 이번 민·관·군 상생협의체 발족으로 지역 상생, 비행 안전, 비행 소음 등 지역사회와의 핵심쟁점에 대한 신속 대응시스템을 마련하게 됐다.

민·관·군 상생협의체 의장을 맡은 단국대학교 분쟁해결센터 전형준 교수는 “혈액순환이 잘 돼야 몸이 건강한 것처럼, 사회도 소통이 잘 이뤄져야 건강해진다”며 “이번 상생협의체 발족은 지역과 공사가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의미 있는 소통”이라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는 비대면·서면으로 진행됐으며, 운영규칙에 대한 세부사항은 사전 협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