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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병의 법적 권리와 임무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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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29

공군2방공유도탄여단(2여단)은 27일 군사경찰대 경계작전요원 20여 명을 대상으로 군법교육을 실시했다.
2여단 법무실 주관으로 진행된 이날 교육은 경계작전요원들이 초병으로서 보장받는 법적 권리와 수행해야 할 임무의 중요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마련됐다. 교육에서는 2여단 유승용(중위) 법무실장이 강사로 나서 초병 폭행·협박, 외부인 초소 침입, 근무 태만 시 적용되는 죄, 초병 무기 사용수칙 등 관련 법령에 대해 설명했다. 또 각 군의 기지경계 근무 중 발생했던 사례를 소개하며 경계작전요원들의 이해를 높였다.
유 법무실장은 “군법은 경계 근무하는 초병을 특별히 보호하고 있다”며 “초병으로서 부대를 수호한다는 사명감을 잊지 말고 흐트러짐 없이 경계근무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교육을 주관한 양훈(대위) 군사경찰대장은 “초병은 전우들의 안전을 책임지고 임무 수행에 핵심적인 장비·시설을 보호하는 막중한 책임을 지니고 있다”며 “앞으로도 경계작전요원들의 철통 같은 기지경계태세 유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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