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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재부 쪼개고, 검찰청 폐지…李정부 첫 조직개편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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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9.08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7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서울공관에서 열린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기능 분리와 검찰청 폐지·기후에너지환경부 신설 방안을 담은 이재명 정부의 첫 조직 개편안이 확정됐다.
당정대(민주당·정부·대통령실)는 7일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 개편 방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이 원하는 핵심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주권·혁신경제·균형성장 등 새 정부 국정목표를 뒷받침하기 위한
정부조직 개편"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개편 방향은 △특정 부처에 집중된 기능과 권한의 분산·재배치 △미래 위기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정부 조직체계의 전면 재조정 △빈틈 없는 사회 안전망과 경제성장·도약에 필요한 전담 부처의 역할 강화 등이다.
정부조직 개편은 크게 11개 갈래로 추진된다. 먼저 기획재정부는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분리된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신설한다. 새로 만들어지는 기획예산처는 기재부의 기존 예산 기능을 담당한다.
기재부에서 개편될 재정경제부는 경제정책 총괄·세제·국고 기능 등을 수행한다. 재정경제부 장관이 경제부총리를 겸임한다.
금융위원회의 금융 기능과 감독 기능도 나눈다. 우선 국내금융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이관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돼 감독 기능을 맡는다. 금융감독위원회에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도
설치한다. 아울러 금융감독원과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를 승격한 금융소비자보호원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다.
검찰청은 폐지한다. 기존 검찰의 수사권은 신설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갖는다. 기소권은 새로 조직되는 공소청에
부여한다. 공소청은 법무부 산하에, 중수청은 행안부 산하에 둔다. 당정대는 총리실 산하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
(TF)를 설치하고, 긴밀한 협의를 거쳐 추후 세부방안을 도출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환경부는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에너지 부문을 떼어 환경부에 합치는 방식이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핵심 기능을 수행토록 하는 취지다.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바뀐다.
다만 자원 산업과 원전 수출 기능은 산업통상부에 그대로 둔다.
방송통신위원회도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대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해 분산 수행중인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도록
한다.
기존 상임위원 5명으로 구성된 방통위 위원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서 상임 3명과 비상임 4명 등 7명으로 늘린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고, 여성정책국을 확대해 성평등정책실을 신설한다. 현행 고용노동부 내 실장급 조직인
산업안전보건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해 산업재해 예방과 감독 기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인공지능(AI) 분야의 총괄·조정 필요성에 따라 과학기술부총리를 새로 만들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겸임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이 겸임하는 사회부총리는 실효성이 낮은 점 등을 고려해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밖에 중소벤처기업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고 제2차관을 소상공인전담차관으로 지정한다. 통계청은 국무총리실 소속의
국가데이터처로 격상하고, 특허청도 마찬가지로 국무총리실 소속의 지식재산처로 격상한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은 기존 '19부 3처 20청 6위원회'(48개)에서 '19부 6처 19청 6위원회'(50개)로 바뀐다.
당정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정기국회에서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정부조직을 무조건적으로 늘리기보다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구조로 개편하는데 집중했다"고 밝혔다.
개편안은 정부조직법 등 법률 개정안이 공포되는 시점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기획예산처·재정경제부·금융감독위원회 개편은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또 공소청·중수청 설치 등 검찰 개혁안은
세부 규정 마련에 필요한 준비 기간을 고려해 법률안 공포일로부터 1년 후에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청·국수본·중수청… 3대 수사기관 거느린 '공룡 행안부' 탄생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정부 조직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공소청은 현행 검찰 업무 중 기소만 전담한다.
부패·선거·마약 범죄 등 9대 주요 범죄 수사를 맡게 될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기로 했다.
구체적인 검찰 개혁 방안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설치되는 범정부 검찰개혁 추진단을 통해 당정대(여당·정부·대통령실) 간
협의를 거쳐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동시에 행안부는 경찰과 국가수사본부, 중수청까지 거느리게 됐다.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정부 조직법이 처리돼 최종 공포되면, 1년 후 시행될 예정이다.
정부·여당은 중수청과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은 추후 논의를 거쳐 연내에 마무리할 방침이다.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이날 고위 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 수사 기능을 전담하는 중수청과
공소 제기·유지 기능을 전담하는 공소청을 신설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개편안에 따라 현행 검찰청은 폐지된다. 검찰이 하던 수사·기소 업무 중 기소를 담당할 공소청이 검찰청을 대체한다.
검사들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자리를 옮기게 된다. 검찰총장은 공소청장으로 보임된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는 권한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헌법학자인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찰청은 ‘헌법상의 기관’으로, 이러한 헌법상 기관은 명칭을 변경해서도
안 되고, 실질을 변경해서도 안 된다는 게 헌법의 원칙”이라며 “헌법상 기관의 실질을 하위 법률이 변화시키는 것 자체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했다. 실제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소원 등을 통해 위헌 여부를 다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 조직 개편안을 7일 발표했다.
이로써 검찰청은 개청 78년 만에 해체 수순을 밟게 됐다. 사진은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에 내걸린 검찰 깃발./연합뉴스
◇檢, 수사 못 하고 기소만
이번 검찰청 개편안의 핵심은 수사·기소 기능 분리다. 검찰은 현재 부패, 경제 등 일부 주요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는데, 공소청으로 전환되면 수사권을 완전히 잃게 된다. 검찰은 경찰 등 1차 수사기관에서 송치된 사건에 대한 기소
여부를 판단하고, 기소한 사건에 대한 공소 유지만 맡게 되는 것이다. 다만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권’을 어떻게
할 것이냐가 쟁점으로 남아있다. 민주당에서 보완 수사권 유지·폐지 의견이 팽팽하게 갈리고 있기 때문이다.
법조계에선 검찰의 보완 수사권은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게 중론이다.
경찰 수사에서 미진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을 검찰이 바로잡아야 기소·불기소 여부를 적절히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차장검사 출신 김종민 변호사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관련 공청회에서 “수사는 기소를 위한 준비 절차로,
수사권과 기소권은 본질적으로 분리될 수 없다”며 “검찰의 직접 수사 기능을 폐지하고 사법경찰을 지휘해 수사하는 방식
으로 개혁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했다.
◇ 중수청, 행안부 산하로
중수청을 법무부와 행안부 중 어느 부처 관할로 둘지도 쟁점이었다.
민주당 내 강경파는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둬서 검찰청과 단절시켜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에 둬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두는 것으로 결론 나면서
행안부는 경찰청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이어 중수청까지 거느린 거대 권력 기관으로 자리 잡게 됐다.
1차 수사 기관 모두 행안부 밑에 있게 되면서 법조계에선 권력 비대화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법조계 한 인사는
“법률적으로 수사 지휘 권한도 없는 행안부 장관이 1차 수사 기관 주요 인사권을 다 갖게 될 경우, 수사가 정치적 도구로
변질될 위험이 있다”면서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법적·제도적 견제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법조계에선 중수청을 행안부 산하에 둘 경우, 검찰이 그동안 쌓아온 수사 역량을 이어가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온다.
또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면서 법무부 산하에 있는 교정·출입국 등 다른 준사법 기능과 협력이 어려워질 것이란 주장도 있다
중수청 결국 행안부 산하로 간다… 보완수사권 등 불씨 여전
검찰청 폐지, 공소청·중수청 신설
검찰 직접수사 기능 사실상 폐지
행안부 수사권력 비대화 우려 묻혀
핵심 쟁점 놓고 ‘2라운드’ 돌입 전망
주차금지 표지판 뒤로 보이는 검찰 깃발이 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펄럭이고 있다.
당정은 검찰청 폐지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연합뉴스
정부·여당이 7일 검찰청을 폐지하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에 합의하면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은 1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뒤 사라질 전망이다. 기존 검찰의 수사 기능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신설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으로 넘어간다.
수사 기능이 떨어져 나간 검찰청은 공소청으로 전환되면서 기소와 공소유지를 전담하게 된다.
당정이 큰 틀의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지만 보완수사권과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등 핵심적인 세부 쟁점이 여전히 남은 만큼
검찰개혁 논의는 본격적인 ‘2라운드’에 접어들 것으로 관측된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에서 “그간 검찰의 견제 받지 않는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며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중대범죄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청이 폐지됨에 따라 검찰총장이라는 직위도 사라질 전망이다. 한 정책위의장은 ‘헌법 89조에 명시된 검찰총장은 공소청
장이 대신하게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공소청 설치법안에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에
보한다’는 단서 조항을 넣는 안이 여권에서 논의되고 있다. 다만 이를 개헌 없이 법률로 교정하려는 시도가 위헌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아 논란은 지속될 수 있다.
중수청 관할 문제는 행안부 산하로 정리됐다.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중수청이라는 양대 수사기관이 행안부 장관에게 소속되면
서 수사 권력이 비대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여권 안팎에서 제기됐지만 당정 최종 조율 과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개혁은 세부 쟁점을 둘러싼 ‘2라운드’에 돌입할 전망이다. 가장 첨예한 쟁점은 검찰의 보완수사권을 공소청에 남길지다.
보완수사권은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검찰이 해당 사건에 대한 보완수사에 나설 수 있는 권한이다.
현재 여당 내 강경파는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위해 공소청의 보완수사권도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임은정 서울동부
지검장은 지난달 열린 검찰개혁 긴급 공청회에서 “보완수사로 수사권을 놔두면 검찰청이 공소청으로 간판만 갈고 수사권을
사실상 보존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법조계와 학계 내 이견도 만만치 않다. 한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경찰 수사가 미흡한 경우에도 보완수사를 할 수
없게 되면 검사로서는 기소를 포기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돌아가게 된다”고 말했다.
국가수사위원회 설치 역시 논란거리다. 애초 여당 내에서는 국무총리 산하에 국수위를 설치해 경찰 국수본과 중수청 수사를
통제하는 방안이 검찰개혁의 한 축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국수위가 한해 수십만건에 달하는 경찰 수사를 현실적으로 심의하기 어렵고, 정치적 중립성·독립성을 담보하기도
쉽지 않다는 반론이 나오면서 관련 논의는 정부조직 개편 이후로 미뤄진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기재부 분리…이재명 정부 조직개편안 확정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신설되는 정부 조직개편안이 확정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명칭을 바꾸고 예산 기능은 국무총리 소속 기획예산처로 분리됩니다. 또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과기부총리를 겸임하며, 사회부총리는 폐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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