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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 자동 진급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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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5
“심사 탈락 땐 계속 일병”... 병사 자동 진급 폐지 놓고 와글와글 [조선일보]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며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면서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30일 군에 따르면, 작년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병사들도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해졌다. 그간 병사는 복무 개월 수를 채우고 딱히 사고를 치지만 않으면 사실상 자동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등 진급 누락 기간
이 크게 늘어났다.
개정안은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일병에 머무르다가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
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즉, 이전에는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도 두 달이 지나면 진급이 됐는데, 이제는 이등병 2개월 이후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병장을 딱 하루 체험만 하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번 조치는 각 군이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내달부터 실무에 적용하게 된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정상 진급한 이들과 비교해 약 400만원가량의 월급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하고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원이다.
군은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해 진급 심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사 진급 평가에서는 체력 부분 점수가 70%를
차지한다. 일병에서 상병 이상으로 진급할 때는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한다.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격이다.
일부 병사가 진급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급 심사를 엄격히 하고,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한 관계자는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
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다만, 징집제도로 운영되는 현재의 병역 체계에서 진급에 차등을 두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목소리가 병사 부모들을 중심
으로 지속되고 있다. 일선 병사들과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 국민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건강상 체력이 안 되는 아이를 나라에서 의무를 지워 피할 수 없게 해놓고, 진급 누락으로 자존감마저 다치게 하는
게 옳은가” “끌려왔는데 돈까지 못 받는 게 안쓰럽지도 않나. 급여는 보전해줘야 한다” “징병제를 먼저 없애고 시행하라”
등의 주장을 폈다.
반면 온라인에서는 “다른 병사들 일할 때 아픈 척하면서 노는 사람들은 당연히 불이익 줘야 한다” “기본 체력도 안 되고,
총도 못 쏘고, 방독면도 못 쓰는데 진급하면 이상한 것 아닌가. 총알이 병사만 피해가나”라며 옹호하는 반응도 나왔다.
급여 400만 원 차이날 수도...병사 자동 진급 폐지 두고 '술렁' [ YTN ]
국방부가 병사 진급 제도를 강화하며 자동 진급을 사실상 폐지하기로 하자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29일 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개정된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앞으로는 병사들도 진급 심사를 거쳐야 하며, 심사에서
탈락할 경우 진급 누락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에는 특별한 사고가 없으면 복무 개월 수에 맞춰 자동 진급하던 병사들이 심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일병
계급으로 복무하다가 전역 전날에야 병장으로 진급하는 등 진급 누락 기간이 크게 늘어납니다.
국방부가 지난달 마련한 병 인사관리 훈령 개정안에 따르면, 진급 심사에서 누락된 병사는 전역하는 달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하게 돼, 병장 계급을 하루만 체험하고 전역하는 사례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진급 누락 시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으나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진급 누락 기간이 전역 직전까지 확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상 진급한 병사와 비교해 최대 약 400만 원가량의 월급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병사 월급은 이등병 75만 원, 일병 90만 원, 상병 120만 원, 병장 150만 원 수준입니다.
국방부는 진급 심사의 핵심 기준으로 체력을 강조하며, 병사 진급 평가에서 체력 점수가 70%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병에서 상병으로 진급하려면 체력 2급 이상을 받아야 하며, 체력 기준은 특급과 1, 2, 3급이 있으며 그 아래는 불합
격입니다.
일부 병사들이 진급 누락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진급 심사를 엄격히 하고 진급 누락 가능 기간을
확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 관계자는 "병 진급 심사는 전투력 측정과 강화를 위한 제도이고, 전투력의 기본인 체력이 심사의 주요 기준이며,
2급 정도의 체력은 엄격한 요구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어긋난다는 지적이 병사 부모들을 중심으로 계속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칫 일병만 15개월?… 軍, 병사 자동 진급 폐지 [세계일보]
군인사법 개정… 진급 심사 강화
‘진급 누락 가능 기간’ 제한 풀어
급여 최대 400만원 차이날 수도
일각 “혼란야기·사기저하” 반발
군에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상병, 병장이 됐던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29일 군에 따르면 국방부는 지난해 6월 개정한 군인사법 시행규칙을 통해 병사의 진급에도 심사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병사가 진급 심사에서 떨어지더라도 군과 계급에 따라 최대 2개월까지만 진급이 지연됐다.
그런데 개정안은 진급이 누락된 병사가 일병에 머무를 경우 전역하는 달의 1일에 상병, 전역 당일에 병장으로 진급시키도
록 규정했다. 이등병으로 2개월 복무한 이후 전역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 줄곧 일병으로 있다가 하루만 병장으로 지내고
전역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새로운 병사 인사관리 훈령에 따른 진급 누락 가능 기간 확대는 최근 일선 부대에 지침
으로 하달했고, 이르면 다음달부터 실무에 적용할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 병사들과 병사의 부모들은 국민권익위원회나 국회 청원 등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상황이다.
한 청원인은 “나라의 부름을 받아 입대해서 최선을 다해 국방의 의무를 신성하게 수행하는 병사들의 사기저하 및
병사 상호 간 혼란을 야기하는 불편부당한 제도”라고 주장했다.
진급 누락이 길어지면 병사들이 받는 급여도 줄어들게 된다. 현재 병사 급여는 전역 시 지급되는 내일준비지원금 적금을
제외해도 이등병 75만원, 일병 90만원, 상병 120만원, 병장 150만원이다. 일병 계급이 전역 전달까지 유지된다면 육군의
경우 18개월의 복무기간 중 정상 진급한 이들과 약 400만원의 실수령액 차이가 발생한다.
군은 진급 심사가 전투력 강화에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관련 질문에 대해 “병사들이 계급에
부합되는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해 계급장을 달도록 하는 취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