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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 준비자료입니다
사**
|Views 149
|2014.10.20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 보고 할 회칙 개정안 자료입니다.
확정된 개정 회칙은 아니며 세칙은 추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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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주 요 내 용 |
비 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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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칭 |
• 공군인터넷전우회(Republic of Korea Airforce Internet Society) |
제1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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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적 |
• 회원간 친목도모, 공군 홍보 및 국가와 공군의 발전에 기여 |
제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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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구성 |
• 임원, 사무처(사무국, 조직국, 홍보국), 운영위원회, 지부(지회) |
제7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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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 |
구 성 |
• 명예회장(1), 회장(1), 고문(약간명), 수석부회장(1), 부회장(약간명) 감사(1), 사무총장(1) |
제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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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 출 |
• 회장 및 감사 : 총회에서 선출 - 고문, 명예회장 :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명예직) - 부회장 및 사무총장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 - 각 지부장 : 지부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으로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 - 중앙회 국장 및 사무직원 : 회장이 임명 |
제9조 제1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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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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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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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무 |
• 각종 회의 참석 및 연회비 납부 |
제1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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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상실 |
• 1년 이상 회의 불참 및 연회비 미 납부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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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
총 회 |
• 회칙의 개정, 예산∙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결정 등의 심의, 의결 • 정기총회 : 매년 4/4분기 소집 |
제18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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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회의 |
• 소 집 : 필요시 회장이 소집 • 구 성 :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 의결사항 1. 회칙 개정(안) 2. 예산 및 결산(안) 3. 사업계획 및 변경(안) 3.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사항 |
제19조 제22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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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 위원회의 |
• 소 집 : 회장이 분기별 소집(성원은 과반수 이상) • 구 성 : 회장, 수석부회장, 중앙회국장, 지부장 • 의결사항 1. 임원 추천(추대) 2. 회칙 개정(안) 3. 사업계획(안) 4. 예산 및 결산(안)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
제20조 제23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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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하조직 |
• 지부 : 특별시, 광역시, 도 권역별로 1개 (경기도는 2개 지부) • 지회 : 도 단위 지부의 경우는 시 단위 지회를 둘 수 있음 |
제24조 제25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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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사업 |
• 회원 상호간 친목행사 개최 및 공군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 •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발굴 • 회원명부 작성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사업 |
제26조 | |||||||||||||||
공군인터넷전우회 회칙
2014. 10.
목 차
제 1장 총 칙
제 2장 목 적
제 3장 회 원
제 4장 조 직
제 5장 회 의
제 6장 산하조직
제 7장 사 업
제 8장 회 계
제 9장 부 칙
공군인터넷전우회 회칙
제정: 2006년 09월 20일
개정: 2007년 04월 28일
개정: 2014년 01월 01일
개정: 2014년 10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공군인터넷전우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로 하며, 약칭은 로카피스(ROKAFIS) 또는 공군 로카피스 (ROKAFIS)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목 적
제3조(목적)
본회는 공군 예비역 모임으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사회봉사를 통해 공군을 홍보하고 국가와 공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공군 예비역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중앙회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지역지부(지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회원이 기 납부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장 조 직
제7조(조직구성)
본회의 조직은 임원, 사무처(사무국, 조직국, 홍보국), 운영위원회, 지부(지회)로 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고문 약간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회장 약간명
6. 감사 1명
7. 사무총장 1명
제9조(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명예회장은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3.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및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본회의 회칙에 규정된 제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해 회장은
중앙회 각 국장과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수석 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5. 임원이 결원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1.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계사무 및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일반사무와 회계,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임원 및 각 위원의 의무와 자격상실)
1. 본회의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연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 거나 회비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중앙회 국장, 지부장으로 한다.
2. 각 지부는 지부장을 선출하여 본회 사무국에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작성
2. 예산 및 결산 보고서(안) 작성
3. 산하조직 구성 운영 지원
4. 임원 및 회원 회비 관리
5. 신규 회원 발굴 및 등록
6. 회칙, 회원명부, 금전출납부, 예금통장, 수입·지출 증빙서류, 회의록, 기타 필요한 서류 구비 및 비치 등
7.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임 사무
8. 회장 지시 사항 등
제15조(조직국의 기능)
본회 산하 각 지부, 지회 등의 모임을 총괄 관리한다.
제16조(홍보국의 기능)
본회의 각종 행사,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회의)
본회에 다음의 회의를 두며,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총회(정기 및 임시)
2. 임원회의
3. 운영위원회의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19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매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원은 과반수 이상 으로 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의 결정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무 및 재무 보고
6. 임원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제안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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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봉환 2014.10.22 07:29:05 삭제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벌 위원회도 존속 되어야 할것 같네요
참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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