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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 준비자료입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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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10.20

안녕하십니까?

회장님께 보고 할 회칙 개정안 자료입니다.

확정된 개정 회칙은 아니며 세칙은 추후 별도로 진행해야 합니다.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명 칭

공군인터넷전우회(Republic of Korea Airforce Internet Society)

제1조

목 적

• 회원간 친목도모, 공군 홍보 및 국가와 공군의 발전에 기여

제3조

조직구성

• 임원, 사무처(사무국, 조직국, 홍보국), 운영위원회, 지부(지회)

제7조

임원

구 성

명예회장(1), 회장(1), 고문(약간명), 수석부회장(1), 부회장(약간명)

감사(1), 사무총장(1)

제8조

선 출

회장 및 감사 : 총회에서 선출

- 고문, 명예회장 : 회원중에서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명예직)

- 부회장 및 사무총장 :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

- 각 지부장 : 지부에서 선출하고 운영위원으로 추천하면 회장이 임명

- 중앙회 국장 및 사무직원 : 회장이 임명

제9조

제13조

임 기

구 분

회장

수석부회장

사무총장

감사

임 기

3년

3년

2년

2년

연 임

1회

제10조

의 무

• 각종 회의 참석 및 연회비 납부

제12조

자격상실

• 1년 이상 회의 불참 및 연회비 미 납부시

회의

총 회

• 회칙의 개정, 예산∙결산의 승인, 사업계획 결정 등의 심의, 의결

• 정기총회 : 매년 4/4분기 소집

제18조

임원회의

• 소 집 : 필요시 회장이 소집

• 구 성 :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

• 의결사항

1. 회칙 개정(안) 2. 예산 및 결산(안) 3. 사업계획 및 변경(안)

3. 운영위원회에서 제안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한 사항 5. 기타사항

제19조

제22조

운영

위원회의

• 소 집 : 회장이 분기별 소집(성원은 과반수 이상)

• 구 성 : 회장, 수석부회장, 중앙회국장, 지부장

• 의결사항

1. 임원 추천(추대) 2. 회칙 개정(안) 3. 사업계획(안)

4. 예산 및 결산(안) 5. 회비에 관한 사항 6. 기타사항

제20조

제23조

산하조직

• 지부 : 특별시, 광역시, 도 권역별로 1개 (경기도는 2개 지부)

• 지회 : 도 단위 지부의 경우는 시 단위 지회를 둘 수 있음

제24조

제25조

주요사업

회원 상호간 친목행사 개최 및 공군 발전과 사회 공익을 위한 사업

• 회원의 경조에 관한 사항 및 회원의 발굴

• 회원명부 작성에 관한 사업 및 기타 사업

제26조

 

 

 

 

공군인터넷전우회 회칙

 

 

 

 

 

 

 

 

 

 

 

 

 

2014. 10.

 

 

 

 

 

 

 

목 차

 

제 1장 총 칙

제 2장 목 적

제 3장 회 원

제 4장 조 직

제 5장 회 의

제 6장 산하조직

제 7장 사 업

제 8장 회 계

제 9장 부 칙

 

공군인터넷전우회 회칙

 

제정: 2006년 09월 20일

개정: 2007년 04월 28일

개정: 2014년 01월 01일

개정: 2014년 10월 일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공군인터넷전우회(이하 본회)’ 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로 하며, 약칭은 로카피스(ROKAFIS) 또는 공군 로카피스 (ROKAFIS)로 한다

 

제2조(사무소)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 2 장 목 적

 

제3조(목적)

본회는 공군 예비역 모임으로 회원 간의 친목도모와 사회봉사를 통해 공군을 홍보하고 국가와 공군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3 장 회 원

 

제4조(회원의 자격)

본회의 회원자격은 공군 예비역으로 한다.

 

제5조(회원의 권리)

1. 회원은 지부 및 지회에서 의결권과 선거권,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회원은 중앙회 임원에 대한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의무)

1. 회원은 회칙 및 제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2. 회원은 지역지부(지회)에 가입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연회비를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회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회원이 기 납부한 모든 금액을 반환하지 않는다.

제 4 장 조 직

 

제7조(조직구성)

본회의 조직은 임원, 사무처(사무국, 조직국, 홍보국), 운영위원회, 지부(지회)로 한다.

 

제8조(임원) 본회는 다음과 같은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1명

2. 회장 1명

3. 고문 약간명

4. 수석부회장 1명

5. 부회장 약간명

6. 감사 1명

7. 사무총장 1명

 

제9조(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명예회장은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3. 부회장(수석부회장 포함) 및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본회의 회칙에 규정된 제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해 회장은

중앙회 각 국장과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수석 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5. 임원이 결원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11조(임원의 구성 및 직무)

1. 임원회의는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사무총장으로 구성한다.

2.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운영위원회 등 각종 회의의 의장이 된다.

3. 수석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4. 감사는 회계사무 및 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5. 사무총장은 일반사무와 회계, 관리업무를 총괄하고, 사무직원은 사무총장을 보좌한다.

 

제12조(임원 및 각 위원의 의무와 자격상실)

1. 본회의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은 각종 회의에 참석해야 하며, 연회비를 납입 하여야 한다. 다만, 임원의 연회비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임원 및 각 위원회 위원으로서 특별한 이유 없이 1년 이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 거나 회비를 납입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임원의 권리 및 의무를 포기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자격을 상실한다.

 

제13조(운영위원회)

1. 운영위원회의 구성은 회장, 수석부회장, 중앙회 국장, 지부장으로 한다.

2. 각 지부는 지부장을 선출하여 본회 사무국에 운영위원으로 추천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제14조(사무국의 기능)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하며 구체적인 내용은 세칙으로 정한다.

1. 회칙 제정 및 개정(안) 작성

2. 예산 및 결산 보고서(안) 작성

3. 산하조직 구성 운영 지원

4. 임원 및 회원 회비 관리

5. 신규 회원 발굴 및 등록

6. 회칙, 회원명부, 금전출납부, 예금통장, 수입·지출 증빙서류, 회의록, 기타 필요한 서류 구비 및 비치 등

7. 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위임 사무

8. 회장 지시 사항 등

 

제15조(조직국의 기능)

본회 산하 각 지부, 지회 등의 모임을 총괄 관리한다.

 

제16조(홍보국의 기능)

본회의 각종 행사, 홍보 관련 업무를 담당한다.

 

제 5 장 회 의

 

제17조(회의)

본회에 다음의 회의를 두며, 회의의 의결은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

1. 총회(정기 및 임시)

2. 임원회의

3. 운영위원회의

제18조(정기총회)

정기총회는 매년 4/4분기에 회장이 소집한다. 단,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19조(임원회의)

임원회의는 필요시 회장이 소집 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위원회의)

운영위원회는 회장이 매 분기별로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성원은 과반수 이상 으로 한다.

 

제21조(총회 의결사항)

총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

2. 사업계획의 결정

3. 회장 및 감사의 선출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회무 및 재무 보고

6. 임원회의 결의로서 총회에 제안하는 사항

7. 기타 회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조봉환 2014.10.22 07:29:05 삭제
    수고 많으셨습니다
    상벌 위원회도 존속 되어야 할것 같네요
    참고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