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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카피스 운영위원회 명단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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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7

 

안녕하십니까?

 

로카피스의 운영위원회 및 사무처 조직이 재건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회 사무국에서는 운영위원회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선 목표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사무총장 선출을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할 예정이며, 사전에 사무총장 후보 추전을 추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많은 회원분들의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리며 활동하는 로카피스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니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제10조 사무처
(사무총장은 운영위원 5인이상의 추천에 의해 대의원회에서 선출)

 

제12조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는 기관이며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운영 위원장 : 사무총장으로 하며 사무국장이 대행할 수 있다.
2. 운영 위원 : 사무처 국장과 지역 지부장으로 한다.

 

 

서염

사무국장

김점동

사무국장

권창겸

사무국장

정재광

사무국장

김정욱

 

 

홍보국장

유재은

조직국장

남정호

사업국장

이정대

 

 

서울지부

이현석

 경기남부지부

김태환

 경인지부

이충규

 충남지부

장경암

 광주전남지부

김귀수

 부산지부

이남원

 경기북부지부

내종원

 울산지부

권혁수

 경북지부

강대관

 경남지부

이태진

 전북지부

이종민

 강원지부

김영재

 제주지부

최윤식

 대구지부

이봉희

 대전지부

사무국

 충북지부

사무국

 

중앙회 사무국

 

  • 김정욱 2014.08.01 11:16:00
    노재동 선배님의 세심한 생각에 공감1표 드립니다.

    아울러 선배님의 의견은 운영위원회에서 운영위원님들이
    논의하시고 판단하시면 그에 따를 것 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
  • 사무국 2014.07.31 17:49:36 삭제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 운영위원회의 결정이 필요합니다
  • 노재동 2014.07.31 10:52:00
    의문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운영위원으로써 사무국장은 4명으로 되어있는데 의결권도 4명인것인가요?
    공동 사무국장이라고는 하지만 의결권을 행사할경우 1명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 박흥원 2014.07.28 12:41:53
    제12조 2항의 운영위원 "" 사무처 국장과 지역 지부장으로 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제생각은 회칙을 수정하여 ""운영위원은 50대씩 기수로
    선출되었으면 합니다 즉1 기부터 50기까지2명 51기부터 100기까지 2명 101기부터150기까지 2명 ......



  • 유재은 2014.07.28 07:53:38
    네 , 경남지부장님은 잘 하고 계십니다
  • 장영길 2014.07.28 07:29:47
    죄송합니다.
    수정합니다. 경남지부가 아니고 경기 남부지부입니다.
    다시한번 머리 숙입니다. 늙은이가 가만히 있으야 하는데 주책없게 개입하려 하노!
  • 장영길 2014.07.28 07:39:39
    사무총장을 선출하기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시는 여러분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이젠 사무총장님을 선출할 때에 자기 소개서와 엄무에 대한 인지도및 임기동안 할 수 있는 사업계획과 자기능력 소개까지를 온 회원이 볼 수 있도록 선거공약을 발표 기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선출 방식은 대의제로 하시되 전회원이 관심을 갖고 협동할 수 있는 선출 방씩을 구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지부장으로 등록된 분 중에 자격 있는 분인지 금토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히 경남 남부지부장님의 활동과 관심은 제로이하입니다 다른 지부에서는 잘 모르나 각 지부의 실상을 공개하시고 확정하시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당사자에겐 민안하지만 현 상황이 그릅습니다. 참고하시어 확실한 일꾼이 일꾼을 선출 하시길 바랍니다.감사 합니다.
  • 김재오 2014.07.28 00:47:43
    고생많으십니다 ㅎ
  • 김점동 2014.07.27 21:58:32 삭제
    사무총장 선출을 대의원에서 하도록 되어있는 불합리한 회칙 개정이 필요합니다
    협동조합의 대의원이 사무총장을 선출할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