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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발급·갱신 때 신체검사 안 받아도 된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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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8.01

운전면허 발급·갱신 때 신체검사 안 받아도 된다

이달부터 국민건강검진정보 공동 이용
2013. 07. 31   18:21 입력
 이달부터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때 별도로 신체검사를 안 받아도 된다.

 안전행정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한 국가건강검진정보를 8월부터 보건복지부, 경찰청, 도로교통공단과도 공동 이용하기로 해 별도의 신체검사 없이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할 수 있게 됐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운전면허를 발급받거나 갱신을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건강검진을 받고 결과서를 제출하거나 면허시험장에서 4000원을 내고 시력·청력 검사를 받아야 했다.

 하지만, 이달부터는 최근 2년 내 건강검진결과 정보 이용에 동의하면 경찰서나 운전면허시험장 직원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시스템을 통해 건강검진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별도로 신체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됐다.

 이에 따라 해마다 운전면허를 새로 취득하거나 갱신하는 300만 명 가량이 혜택을 보고 신체검사비나 필요서류를 갖추는 비용 161억 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안행부는 추산했다.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 소지자는 국민의 56%인 2800만 명에 달한다.
이주형 기자 < jataka@dema.mil.kr >

출처 : 국방일보 

  • 김민정 2013.08.04 01:12:22
    유익한 정보 올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유천석 2013.08.02 13:51:13
    못 거두는 161억 또 무슨 명목으로 거두실지~ㅎㅎ
  • 서광욱 2013.08.01 18:11:2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