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중앙회소식
2022년 운영위원회의 및 임원회의 결과
사**
|Views 192
|2022.11.17
1. 2022년 운영회의
- 일시 : 2022.11.12(토)
- 장소 : 오송컨벤션센터
- 사무총장등 18명 참석(옵저버 2명 포함)
2. 임원회의
- 일시 : 2022.11.16(수)
- 장소 : 로카피스 사무국
- 참석 : 회장님 등 3명
3. 운영위원회의 결과 임원회의 상정
4. 회의안건
가. 회칙개정(안)
1) 로카피스 대표 변경(회칙 8조-11조)
① 명칭 변경(고유번호증 발급 고려 겸직) : 회장 → 회장(대표자)
② 로카피스 대표자 변경 : 김옥영 → 이중근
③ 미운영 임원의 삭제 : 명예회장, 고문, 수석부회장, 부회장
④ 회장 및 감사 선출방법 변경 : 총회 → 임원회의
2) 임기만료 감사 추천(회칙 9조)
① 現) 조춘근감사 임기 만료 : ‘20.01월~‘21.12월(2년)
※ 코로나19로 회의 미운영에 따른 임원추천 등 후속조치 미실시
② 운영위원회의시 (회칙 10조에 의거) 1회 연임 만장일치로 추대
3) 운영위원회의 조정
① 회의 주기 : 매분기별 → 반기별 (회원 생업활동 고려)
② 소집회의 → 소집회의와 인터넷원격회의 선택 결정
4) 지부 신설기준 설정(세칙으로 포함)
① 신설지부는 운영위원회의 상정 이전에 다음 기준을 충족하여야한다
․ 회원 20명이상 확보
․ 신설지부 회원전원 회비 납부
② 회칙15조 1항 개정(안) : 지부는 지역 단위로 개설하며 특별시, 광역시, 도
권역별로 1개의 지부를 둔다. 다만 경기도는 2개 지부를 둔다. 지역이 광범위
하여 1개 지부로 활동이 어렵고 지부시설기준을 충족한 경우 추가설립이 가능하며,
골프회와 산악회는 특별지부로 인정한다.
나. 회칙보완 방안
1) 명문화된 기준 없이 시행하는 활동내용에 공통적 기준 적용을 위한
“로카피스 운영예규”를 작성 적용함
① 중앙회 근조기 지원 범위 및 조건
․ 근조기 지원 범위(6명) : 본인상, 배우자상, 본인 및 배우자 부모 상
․ 지원조건 : 평생회비 또는 당해연도 연회비 납입회원
이상에서와 같이 2022년 운영위원회의 결과로 임원회의에 상정된 안건(회칙개정안, 회칙보완 방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합니다.
2022년 11월 16일
(만장일치로 의결)
-
김경동 2022.11.17 14:10:50회비납부의무로 튼실한 존립이 되길 기원합니다.
공식밴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