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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핵심가치 배우고 정체성·자긍심 함양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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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5


 

공군본부 법무실은 “3일부터 5일까지 사흘간 신임 법무관(50기) 21명을 대상으로 ‘신임 법무관 공군화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지난 1일 임관한 신임 법무관들은 육·해·공군 합동으로 육군학생군사학교와 육군종합행정학교에서 기본군사교육을 이수한 뒤, 각 군으로 배속됐다. 각 군으로 배속된 이들에게 앞으로 근무할 자군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한 내용 중 하나다.

이에 따라 공본 법무실은 신임 법무관들이 각급 부대에 배속되기 전 공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법무 업무 전반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해마다 공군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신임 법무관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공군 작전, 공군사(史), 공군 핵심가치를 배우며 공군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함양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또한, 법무실이 맡고 있는 법무·법제·인권·검찰 등 전반적인 업무 현황부터 항공법과 같은 공군 관련 법률과 사례에 대한 전문 교육에 이르기까지 공군 법무관으로서의 필수 역량을 배양하고 있다. 아울러 교육에서는 신임 법무관들이 군인으로서 공정하고 엄격한 직업윤리를 배양할 수 있도록 윤리 강령에 대한 강의도 함께 이뤄지고 있다.

교육에 참석한 김은솔 대위는 “이번 교육을 통해 공군 법무관이 하는 업무에 대해 파악할 수 있었고, 공군인으로서의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됐다”며 “일선에서 공군의 기강을 지키고, 장병의 인권을 수호하는 법무관이 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공군화 교육을 마친 신임 법무관들은 6일 공군본부를 비롯해 각급 부대 법무실로 배속돼 본격적인 임무를 수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