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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자녀 ‘안심 등·하굣길’ 조성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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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27

공군18전투비행단(18전비)은 25일부터 시행 중인 개정 도로교통법 및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일명 ‘민식이법’)에 따라 관사 내 어린이 등·하교 버스 운영 계획을 개선하고 안전수송을 위한 종합적 조치를 시행했다.
18전비는 먼저 운영 대상 등·하교 버스에 접이식 정차 표지판과 점멸등을 추가 부착했다. 이를 통해 버스 정차 시 인근 모든 차량이 일시 정지하도록 돕고, 어린이들의 승·하차 여부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또 모든 운행 노선의 승·하차 위치를 개선해 각 학교 앞에서 정차하던 방식 대신 어린이들이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승·하차할 수 있는 인접 지점으로 재지정했다. 중·대형 버스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진입을 지양하면서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요소를 원천 차단했다.
이와 함께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하며 조치사항의 취지와 내용을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준수하도록 했다. 교육은 지휘관·참모들이 솔선수범해 어린이의 행동과 특성을 이해하는 특별교육을 진행한 뒤 부서별 소규모 교육을 이어가며 효과를 더욱 높였다. 또 실제 버스에 동승 체험하며 실질적인 교육이 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외부에서 복귀한 등·하교 버스의 방역 절차도 개선해 지속적인 내부 방역·소독이 되도록 했다.
이승목(소령) 수송대대장은 “군인 자녀들이 안전하게 학업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이번 조치를 시행했다”며 “군 가족의 안정과 지지를 바탕으로 장병들이 안심하고 항공작전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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