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소식
관련뉴스
일본 영공 침범 직전, 日전투기 비상출격…"일본이 이해못했다"는 공군
로**
|Views 267
|2025.09.01
일본 영공 침범 직전, 日전투기 비상출격…© MoneyToday
우리 공군의 수송기가 일본 영공을 사전 통보 없이 들어가려다가 일본 전투기가 출격한 사건과 관련, 임무를 수행한 10여명에게
징계 처분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31일 군 당국에 따르면 국방부는 최근 공군에 감사 결과를 전달하고 공군본부 정보작전부장 등 관련 인원 10여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공군 수송기의 가데나 기지 비상착륙 과정에서 영공 통과 협조, 주요 상황에 대한 지휘계통 보고 등 임무를
부적정하게 수행한 사실을 감사를 통해 확인해 처분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공군 C-130 수송기는 지난달 13일 미국령 괌으로 훈련차 이동했다. 통상 한국에서 괌까지 최단 비행경로는 일본 영공을 통과하는
것이다.
당시 우리 수송기는 일본방공식별구역(JADIZ) 진입에 대해선 비행계획 등을 사전 제출해 허가를 받았지만 개별 국가의 주권사항인
영공 진입에 대한 사전 허가는 받지 못했다고 한다.
영공 진입 허가를 받지 못해 우회 비행을 했는데, 비행 도중 악천후를 만나 예상보다 많은 연료를 소모했다. 급유가 필요해 일본의
영공인 오키나와현 가데나 미군기지 인근까지 비행해 비상착륙을 시도하려고 했다.
그러나 우리 수송기에 대한 비행 허가가 없자 일본 항공자위대는 우리 공군의 비행을 영공 침범 행위로 간주해 주력 전투기인 F-15J를
비상 출격시켜 우발 상황에 대비한 전술 조치를 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하야시 요미사마 일본 관방장관 "결과적으로 한국 공군기에 대해 (일본 전투기가) 긴급 발진하는 일이 발생한 것은 유감"이라며
"이런 일을 막기 위한 조치를 한국 정부에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일관계가 좋지 않은 상황이었다면 외교 문제로도 비화할 수 있었던 사안이다. 실제로 한일 양국은 2018년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 광개토대왕함과 일본 해상자위대 초계기 간 마찰을 겪기도 했다.
공군은 우리 수송기가 비상착륙할 당시 일본 관제소에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예방착륙'(Precautionary Landing)을 통보했으나
일본 관제사가 이를 이해하지 못했다고 국방부에 해명했다고 한다. 일본 측이 이를 이해하지 못하면서 "비상상황"을 뜻하는
"메이데이(Mayday)"를 수차례 무전했다고 한다. 공군의 자체 책임보단 일본 측에 책임이 있다는 취지의 해명이다.
공군은 "메이데이는 항공기에 결함 등 비상상황이 발생해 구조가 필요하거나 긴급하게 착륙해야 하는 경우 사용하는 용어"라면서
"당시 상황은 항공기 결함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목적지까지 계속 비행할 경우 연료가 부족할 것으로 예상돼 연료 보급을 위해
국제적으로 공군에서 통용되는 '예방착륙' 용어를 사용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