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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존중 수사문화 조성… 피해자 보호제도 정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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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08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2차 회의에 참석한  정문자(가운데) 위원장 등 민군 합동 위원들.  공군 제공

 

수사 과정에서 인권 보호를 강화하는 방안을 토의하고 개선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공군에서 마련됐다.

공군은 7일 “공군 내 인권 존중의 수사문화를 조성하고 범죄피해자 보호 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공군수사인권위원회 2차 회의를 지난 2일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9월 출범한 공군 수사인권위원회는 법조계·학계·시민단체·법무부 등 외부 전문위원들과 병·부사관·공군 수사기관 인원 등 내부위원으로 구성됐다.

또 이번 2차 회의부터는 당연직 위원으로 공군양성평등센터장이 추가됐다.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은 ‘위원회 운영예규 제정안’을 의결했다. 아울러 다음 달 창설하는 공군검찰단 인권부서의 독립화와 수사 과정에서 범죄피해자 보호 관련 민간 제도의 적용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와 함께 내년 2월 예정인 3차 회의에서는 군 내 발생 범죄사건에 대한 수사 절차의 제도적 개선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공군 수사인권위원회 관계자는 “민·군이 합동으로 진행하는 위원회를 바탕으로 군 내 수사 과정 전반에서 피해자 인권을 보호하는 제도를 마련하겠다”며 “인권 친화적인 수사문화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