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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약속인 회칙 준수는 잘 되고 있는지??????
두**
|Views 169
|2019.07.09
제9조 [임원 선출]
1. 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고문, 명예회장은 현저한 공이 있는 회원 및 본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회원 중에서 회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고, 명예직으로 한다.
3. 부회장 및 수석부회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5. 본회의 회칙에 규정된 제반 업무 및 운영과 관련된 업무 처리를 위해 회장은 중앙회 각 국장과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제10조 [임원의 임기]
1. 회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부회장(수석 부회장 포함)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사무총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1회 연임할 수 있다.
4.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5. 임원이 결원 될 경우 3개월 이내에 보선하고,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위 회칙을 보면 임원 선출 및 임기가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
즉 총회는 회칙대로 개최되고 있는지 ?
사무국장은 모든 업무회의 및 사무업무에 대해서 공지할 의무가 있는데
위 두가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또한 임원의 임기중 각 국장들에 대한 임기가 명시 되지 않았는데 차기 운영회의시
국장들의 임기에 대한 회칙 개정을 제의하고 협의하여 명시할 의향은 있는지
답변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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