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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 개정(18.10.1) 하셨네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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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10.10

노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회칙을 개정 하셨는데 개정 공고 등을 찾지를 못하여 문의 합니다.

회칙 개정은 정기총회(전체 회원 으로 구성)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개정된 회칙이 보이기에

궁금하여 적어 보았습니다.

 

어느 조항 조목이 변경 되었는지 개정전/개정후로 알아 볼 수 없나요?

 

수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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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 합니다.

확인 하였구요.
제 생각엔 세칙 추가도 개정 사유라고 보는데요
회칙의 오탈자 수정, 단 한글자 만이라도 조정(변경) 하여도 회칙 개정으로
변경 할 수 있지 않나요?
이 부분을 이래서 이렇게 변경 수정 추가한다는 안내가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개인적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회칙에 부회장 약간명 으로 되어 있고 현재 12명이 등록되어 있네요
부회장의 특별한 임무와 의무는 무었인지 등은 없고 단지 임원이라는
이유로 임원회비만 납부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아 그리고 고문 약간명. 현재 2명 마찬가지이고요.
감사 1명. 현재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2명으로 하시면 더욱 내실 있을걸로 생각하고요.....

세칙이라는 문구는 제9장 제3조에 있기에 여기저기 찾아 봤지만 못찾아
그에 대한 문의 드릴려 했는데
갑자기 세칙이 추가되어 개정으로 올라 왔기에 말씀 드려 보았습니다.

더 발전하는 로카피스가 되길 기원하면서

늦었지만 평생회비 납부 하였읍니다.

  • 김영건 2018.10.15 01:12:05
    이병선 선배님 .. ..
    제가 자대 갔더니 왕고참님이 370기
    우와 괜히 무섭습니다 ㅠ
    모두 모두 사랑합니다.
  • 김재오 2018.10.14 02:58:10
    수고 많으셨습니다.
  • 사무국 2018.10.12 13:18:19
    덧 붙여서 조언하여 주신 내용 잘 새겨서
    업무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평생 회비 납부에 감사 드립니다.
  • 사무국 2018.10.12 13:16:10
    여러모로 관심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부회장단 구성은 예전에 운영자금 마련을
    위해서 무수한 인원을 부회장으로 임명하고
    부회장 회비를 받아서 운영 자금으로 사용
    한 예가 있습니다.
    사실 큰 예우나 혜택도 없이 임명장과 금색
    뺏지 시계 선물이 다였습니다.
    그래서 좀더 내실있는 부회장 선임이 되게 하기위해서 운영위에서 대책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추천하시는 부회장님도 누가 보더라도
    적임자라는 얘기를 할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무국 2018.10.11 10:52:03
    회칙 개정이 아니고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세칙만
    추가된 사항입니다. 다른건 바뀐것 하나도 없고
    상벌위원회ㅡ 내에 상벌 조항만 추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상,벌에 대한 기준이 없었기에 이전에는
    존재했던 규정을 재 적용 한것입니다.

    제9장에
    세칙1조 1~9 [추가]
    세칙 1항 [추가]
    세칙 2항 [추가]
2018.10.09
2018.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