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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입니다.
노**
|Views 235
|2018.07.31

ㅅㅏ건 개요 : 자동차 보험 만기일이 일요일 이었기에 미리 보험회사랑 보험가입 청약을 한상태에서
보험료를 만기일 이전 금요일에 납부를 하여야 하나 바쁜 관계로 입금 못함
토요일과 일요일이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월요일 아침 보험료를 납부하였슴
사건진행 : 수원시 차량등록 사업소에서는 일요일 월요일 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 32,000원을 부과함
이의 신청 : 토요일과 일요일 은행 영업을 하지 않는 관계로 월요일 아침일찍 은행에서 납부를 하였는데
과태료는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정식 이의 신청을 함
이의 신청에 따른 판단은 법원에서 판단함
판결 결과 : 위반자의 행위에 있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무죄 판결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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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건 2018.08.08 20:54:08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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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겸 2018.08.03 08:35:44곧구청에서 과태료나옵니다~~~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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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천석 2018.08.02 15:41:30나도 바빠 깜빡하고 5일간 무보험으로 다녔는데 벌금 받겠네~~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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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창겸 2018.08.01 14:24:15ㅋㅋㅋㅋ
노재동선뱀킵핑해놨습니다~~ㅎㅎ -
사무국 2018.08.01 12:05:00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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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동 2018.08.01 09:37:43커피 삽니다.
아이스 커피 사겠습니다. -
권창겸 2018.08.01 08:01:0032,000원어치 커피를사시겠습니까?
항소를 받으시겠습니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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