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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칙개정) 제18조 자유모임 에 관하여
노**
|Views 269
|2014.03.07
2014년 1월 1일 개정된 회칙중 자유모임 조항과 관련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제18조 자유모임
우수회원은 필요시 종교 취미 등을 고려하여 그에 맞는 자유모임방을 개설할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에 대한 사항은 그동안 암묵적으로 금기시 되어 왔었는데 종교에 대한 자유모임을
개설해도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정치 와 종교는 매우 민감한 사항으로 이부분은 개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 됩니다.
4. 자유모임- 모임의 명칭은 "공군 로카피스 광역시/도 00방" 이라 한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활발하게 활동하는 산악회나 골프회의 명칭도
"공군 로카피스 서울지부 산악회" , "공군로카피스 경기남부지부 골프회" 라고 명명되어지는 것인지요?
5. 지회장은 지회 회원에 의해 선출한다.
6. 지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전우회 00 지부 00지회" 혹은 " 공군 인터넷전우회 00지회"로 한다.
7. 지회는 지역지부 혹은 조직 국 소속이이 되어야 한다.
4항과 6항은 말도 안되게 중복이 되어 있으며
7항 또한 자유모임이 어느지부 , 국 에 소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회칙을 가지고 이러네 저러네 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는 회칙을 좋아 합니다.
로카피스를 운영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회칙입니다. 회칙은 법과 같은 존재라고 생각 합니다.
운영위원님들께서는 회칙 제12조 6항 3번 에 의거
조속히 위 회칙을 사리에 맞게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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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동 2014.03.08 22:41:25이런문제를 왜 비대위활동때안하고다끝난다음에하는지 ..물어보신다면다음과같이 답을드라ㅡ싶습니다..제안방을통해 의견제시를했었고 회칙개정전에 회원의견을 묻는다는 이야기게시판에도 회칙개정에대한 의견을게시했지만비대위회의에서 제시된의견에대한토의가있었는지 없었는지도모르겠고 어떤문제때문에 채택이 안되었다 라는얘기도없고..그러다보니 의견개진은 형식적이구나 생각을가지게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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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2014.03.08 19:12:36왜 이런 문제점들을 비대위가 활동하던 때에 올려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시한번 생각케 하는 대목이군요. 정말 저도 특기지부 지부장을 역임한 사람으로 바보스럽고 또 답답합니다.. -
이현석 2014.03.08 13:41:03비대위의 태생적 문제점이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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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재동 2014.03.08 14:08:22박인회 선배님께서 무효라는 말씀하시지만 무효라고 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비대위가 태생적으로 문제가 있었으며 활동사항에 대해서도 과도한 부분이 있었겠지만 이는 회원님들께서 말씀을 하지 않으셨기에 암묵적 동의가 있었지 않나 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무효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미 회칙은 개정 발표가 되었고 수정할 부분이 있다면 현재 회칙에 의거 운영위원회에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
박인회 2014.03.08 11:32:09현재의 비대위가 만든 회칙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효 아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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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일 2014.03.08 12:21:41헉~ 잘못 되었군요....
4. 자유모임의 명칭은 "공군 로카피스 00회" "공군 로카피스 00방" 이라 한다
5. 자유모임의 장은 회원에 의해 선출한다.
6. 삭제
7. 삭제
로 바뀌어 져야 될 것 같습니다.
조직정비후 운영위원회에서 수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소홀함이 발생되었었음에 대해 사과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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