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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확정 회칙의 수정보완
최**
|Views 120
|2013.12.29
비대위 제7차회의(12/22,일)에서 개정후 확정공지를 하였던 회칙에
부회장이 관리하는 [권역]이 누락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여 재공지 합니다.
기 발표된 회칙 "제15조 [지부]"의 윗 조직인 관계로 아래와 같이
"[권역]" 이 제15조로 자리매김 됨에 따라 이하 1조씩 늦추어 지며,
연계된 조항으로 "제12조 [운영위원회] 6항
② 부회장과 각 위원장의 선출 및 사무총장의 추천"에서
부회장과를 삭제합니다.
- 아 래 -
제15조 [권역]
권역은 서울특별시, 7대광역시(부산,대구,대전,인천,울산,광주,세종) 및 각 도를 말하며 관리 최대인원을 넘을 경우 분화 될 수 있다.
1. 권역장은 부회장으로 하며 ◯◯권역장이라 칭한다.
2. 권역장은 해당권역의 지부장 또는 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권역 회원의 투표(직접 또는 온라인)로 선출된다.
3. 각 권역은 특성에 맞는 회칙과 자체적인 경비로 운영 할 수 있다.
4. 권역모임을 활성화 하기 위하여 중앙회나 기타 활성화된 권역에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5. 각 권역의 명칭은 “공군로카피스 ◯◯권역”으로 한다.
6. 권역장은 해당권역에 준거를 둔 지부, 지회, 자유모임을 관리한다.
7. 권역의 구성인원이 500명이 넘을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절차를 거쳐 분화 될 수 있다.
제16조 [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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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12월 29일
로카피스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 최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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