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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의 지부 자격 기준변경에 대한 의견입니다
김**
|Views 214
|2013.12.19
※ 22일에 비대위 회의에서 결정할 안건입니다
1. 지부를 회원수 기준으로 정하는 부분에 대하여
- 저는 현재의 지역지부가 아래의 표와 같이 광역자치단체를 근거로 적절하게 구분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기준을 유지하였으면 합니다. 인원이 적다고 하여 지부를 지회로 강등시키면 인원 기준에 대한 타당성에 문제도 있기 때문입니다.
2. 운영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운영위원 자격 변경
- 지부장에게는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가 있지만 본인 불참시 회원이 적어 총무 등 위임자도 지정할 수 없는 문제로 인하여 인원수를 기준으로 운영위원의 자격을 1년 단위로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 운영위원 자격 : 회원수가 100명 이상인 지부
(단, 전년도 운영회의 참석 횟수가 0인 지부는 1년간 제외)
저와 다른 의견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찬반 상관없이 선후배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합니다.
|
NO |
광역자치단체 |
로카피스 | ||
|
구분 |
시/도 |
지역지부 |
인원 | |
|
1 |
특별시 | 서울특별시 | 서울지부 |
424명 |
|
2 |
광역시 | 부산광역시 | 부산지부 |
169명 |
|
3 |
대구광역시 | 대구지부 |
8명 | |
|
4 |
인천광역시 | 경인지부 |
261명 | |
|
5 |
광주광역시 | 광주전남지부 |
174명 | |
|
6 |
대전광역시 | 대전지부 |
6명 | |
|
7 |
울산광역시 | 울산지부 |
139명 | |
|
8 |
광역자치단체 | 경기도 | 경기남부지부 |
258명 |
|
9 |
경기북부지부 |
153명 | ||
|
10 |
강원도 | 강원지부 |
84명 | |
|
11 |
충청남도 | 충남지부 |
258명 | |
|
12 |
충청북도 | 충북지부 |
1명 | |
|
13 |
세종특별자치시 | |||
|
14 |
전라남도 | 광주전남지부 |
| |
|
15 |
전라북도 | 전북지부 |
99명 | |
|
16 |
경상남도 | 경남지부 |
117명 | |
|
17 |
경상북도 | 경북지부 | ||
18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부
-
김성수 2013.12.20 14:21:16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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