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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안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지부 자격 변경 건)
김**
|Views 138
|2013.12.16
선후배님들꼐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지부에서 실제 지부회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비대위에서 기준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각 지부장에게는 운영위원 자격이 주어지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도 있는데
과거 운영위원회를 보면 50%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성원이
되어 회의가 진행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회원 몇 명을 기준으로 지부의 자격을 정해야 할지 논의 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지부별 회원수는 정리 중이므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께서 정리한다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지는 행정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며 생활 주소지(장기 출장지)도 인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두 가지 주소만 인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지부의 인원 기준을 몇 명으로 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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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 2013.12.18 22:34:58지부인원의기준도중요하지만 현지역지부의 중심도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정도를 무시한처사는 불가하다 생각됩니다. -
최동기 2013.12.17 10:19:221인 1지부 원칙이라면 행정 주소지와 생활 주소지 둘다 인정은 아니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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