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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위 안건에 대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지부 자격 변경 건)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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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ews 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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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2.16

선후배님들꼐

 

현재 주소지를 기준으로 각 지부에서 실제 지부회원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2일 비대위에서 기준을 마련 할 예정입니다

 

각 지부장에게는 운영위원 자격이 주어지고 운영위원회에 참석할 의무도 있는데

과거 운영위원회를 보면 50% 이상이 참석해야 성원이 되는데 아슬아슬하게 성원이

되어 회의가 진행됐던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비대위에서 회원 몇 명을 기준으로 지부의 자격을 정해야 할지 논의 할 예정입니다.

 

아래의 지부별 회원수는 정리 중이므로 증감이 발생할 수 있으며 주소지가

정확하지 않은 분들께서 정리한다면 더 많이 늘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주소지는 행정 주소지를 원칙으로 하며 생활 주소지(장기 출장지)도 인정은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여 두 가지 주소만 인정을 하였으면 합니다.

 

지부의 인원 기준을 몇 명으로 해야 좋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지부 회원수 : 418명
경인지부 회원수 : 257명
충남지부 회원수 : 256명
경기남부지부 회원수 : 253명
북미주지부 회원수 : 196명
광주전남지부 회원수 : 173명
부산지부 회원수 : 169명
경기북부지부 회원수 : 148명
울산지부 회원수 : 137명
경북지부 회원수 : 135명
경남지부 회원수 : 116명
전북지부 회원수 :   98명
강원지부 회원수 :   84명
제주지부 회원수 :   73명
대구지부 회원수 :    8명
대전지부 회원수 :    3명
충북지부 회원수 :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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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허종 2013.12.18 22:34:58
    지부인원의기준도중요하지만 현지역지부의 중심도중요하다 생각됩니다.
    정도를 무시한처사는 불가하다 생각됩니다.
  • 최동기 2013.12.17 10:19:22
    1인 1지부 원칙이라면 행정 주소지와 생활 주소지 둘다 인정은 아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