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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드립니다.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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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0.22

 

질문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현 회칙에 사무총장 유고시 업무대행 조항이 불명확"하다는 부분에 있어서

회칙

제15조 [상벌 위원회]

7. 사무총장 유고시 국장이 대행 한다.[국장대행 순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기획국장, 재무국장 순]

위 조항을 적용하는데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본 회칙에는 사무총장에 대한 주요 내용이 제11조 사무처 와 제15조 상벌위원회에

기록 되어 있습니다. 사무처 조항에는 사무총장 업무대행에 관한 내용이 없으며,

상벌위원회 조항에 대행 조항이 기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상벌위원회 조항에 의하여 사무국이 대행을 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운영위원의 의견 수렴 결과 “수석부회장단의 업무 대행”으로 협의 결정 되었습니다.

<관련 회칙>

제11조 사무처

1. 실제 본회 운영과 유지, 발전, 관리를 위한 실무 일선 조직으로 사무총장을 중심으로 하여 필요한 국을 운영 할수 있으며 국장 아래 차장이나 실무자를 선임 할수 있다.

2. 조직 내용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국을 두고 운영한다.

①조직국 : 본회 산하 각 지부, 지회 그리고 특기, 출신 지회 자유모임 및 분과를 총괄 관리

②사무국 : 본회 대외적인 업무,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문서 수발 등 을 관리

③기획국 : 본회 년 중 행사를 기획 관리

④홍보국 : 본회 각종 행사, 홍보, 수익사업, 회원 모집 등을 관리

⑤회계 재무국 : 본회 수입,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 관리

⑥웹 기획국 : 본회 웹 싸이트 운영 및 수정과 유지 관리 업무 관리

3. 사무총장: 회장을 보좌하여 본 전우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 총괄을 하며 각 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사무총장은 운영위원회에서 선출)

4. 사무총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국을 증감 할수 있으며 상근 유급 직원을 채용 운영 할수 있다.

제15조 [상벌 위원회]

7. 사무총장 유고시 국장이 대행 한다.[국장대행 순서: 사무국장, 조직국장, 홍보국장, 기획국장, 재무국장 순]


질문 2

비상대책위 구성에 대한 회원들의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고 운영위원 토론방에서도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투표안건에서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이 제외된것인지 결과 발표에 누락된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 답변 >

이번 운영회의에서 토론, 협의된 안건은 “사무총장 업무 대행”에 관한 건 이었습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건은 사무총장 업무의 대행 주체를 결정 한 후에 결정 될 사항으로

사무총장 업무를 대행 하게 될 수석부회장단 주관으로 별도로 논의 할 예정입니다.

사안의 중대성과 시급성에 맞춰서 수석부회장단 주관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추진 결정 예정입니다.

 

질문 3

결과에 "2013년 10월 22일부터 현운영진을 대신 할 수 있는 조직이 구성되기 전까지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까지인지 대신할 수 있는 조직을 언제까지 구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무국에서는 이번 운영회의 의결 결과를 10월 22일 12시에 수석부회장단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수석부회장단의 선임이신 박태헌 수석부회장 께서 현재 직장에 근무 중으로

퇴근 후 현 사안에 대하여 게시판에 게시 예정입니다.

 

항상 로카피스 발전을 위하여 좋은 의견과 적극적인 참여를 하여 주심에

감사 드립니다.

  • 유재은 2013.10.22 17:08:41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 김점동 2013.10.22 17:11:09 삭제
    사무국의 답변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