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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사업 추진안
권**
|Views 143
|2013.08.26
소득사업 추진안을 어디에다 올려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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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국 2013.08.27 10:01:17 삭제2. 소득 창출 사업 추진
(1) 추진 방법
① 희망 회원이 소속 지역 지부장에게 "소득 창출 추진 안"을 제출.
② 지역 지부장은 접수된 "소득 창출 추진 안"을 검토하여 중앙회에 통보.
(지역 지부에 동일 업종이 2인이상 접수시
지부에서 자체적으로 1인을 선정하여 1명만 중앙회에 추천)
③ 소득 사업 추진 안 내용
- 업종 : 000
- 추진 내용 : 추진 방법, 소득 발생 후 로카피스에 기부 방법, 기부율 등
④ 금지 업종
- 다단계 업종.
- 사행 사업 및 사회 통념상 유해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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