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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면 망한다 … 측정 거부땐 음주량보다 강하게 처벌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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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6.04

버티면 망한다 … 측정 거부땐 음주량보다 강하게 처벌

<46> 음주측정 불응죄
2013. 06. 03   16:57 입력 | 2013. 06. 03   17:26 수정


 

500cc 생맥주 한 잔을 마신 김 중위는 이 정도 음주는 문제없을 거로 생각하고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신호대기를 위해 서 있던 김 중의의 차를 뒤에서 어떤 차가 들이받습니다. 100% 뒤차의 과실로 난 사고입니다. 그런데 가해차량의 운전자가 자기는 잘못한 것이 없고, 김 중위가 급정거한 거라며 억지를 부립니다. 그리고 가해 운전자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김 중위가 음주운전을 한 것 같다고 말해, 경찰관은 김 중위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합니다. 김 중위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고 난 것이 아님에도 음주측정을 요구받자 억울해하며 이를 거부합니다. 김 중위는 이런 상황에도 음주측정을 받아야 할까요.

 도로교통법은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에 의하여 측정할 수 있고, 이러한 측정요구에 대해 운전자는 응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으로서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에 응하지 아니한 사람은 1년 이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례의 김 중위에게 음주측정을 요구한 경찰관의 직무집행이 특별히 정당하지 않은 것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를 거부한 김 중위는 음주측정불응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면허도 취소될 것입니다. 특히 음주측정을 거부한 경우, 운전자의 음주 수치를 알 수 없어서 가장 높은 음주 수치를 적용한 금액에 준해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김 중위는 약간의 음주를 했다는 이유로 교통사고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 것이 걱정돼 측정을 거부했겠지만, 결과적으로 벌금형과 운전면허까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 초범일 경우 음주측정거부죄로 처벌받게 되면 500만 원 내외의 벌금에 처해지며, 1년간 운전면허가 취소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김 중위는 음주측정 거부로 음주량보다 더욱 강하게 처벌받을 수 있다는 것이지요. 음주운전은 절대 하지 말아야 합니다만, 음주운전 후에 경찰관이 요구하는 음주측정을 거부해서도 안 됩니다.

 한편, 음주측정을 거부해 형사처벌을 받게 되는 것과는 상관 없이 교통사고 책임은 민사책임의 영역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과실관계를 따져 책임의 소재를 가려내야 합니다. 김 중위는 교통사고가 정차 중에 뒤차의 과실로 난 것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해 적절한 보상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법학박사>

출처 : 국방일보
  • 박송홍 2013.06.05 11:33:08
    좋은 정보 고맙습니다.
  • 권창겸 2013.06.05 11:29:24
    술마시면..절대 운전하면안됩니다...ㅎㅎㅎ
2013.06.04
2013.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