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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회칙 확정안
운**
|Views 829
|2005.03.30
지난 3월 19일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통과된 회칙 입니다,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은후 4월 일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총 5차례의 회칙 내용이 수정이 되었으며 금번 회칙
수정은 향후 로카피스 유지 발전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간의
부분 수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정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2000년 7월12일
2차:2001년 6월18일
3차:2001년 9월 7일
4차:2003년 3월 29일
5차:2004년 9월 21일
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본회는 공군 예비역의 모임으로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의 친목 도모와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봉사를 통해 공군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과 공군 발전에 참여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로 하며, 약자는 (ROKAFIS : 로카피스)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 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사이트 운영 2. 각종 공군 홍보 및 행사 참여
3. 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공익을 위한 사업 4. 기타 전우회 및 공군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은 특별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현역은 가입 할 수 없다.
1. 특별회원: 정회원 자격자 중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지부 및 지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행사참여 자격을 갖는다.(지부 및 지회 기타 모임개설을 할 수 있다- 출입,열람,글쓰기 권한 부여)
2. 정회원 : 공군 전역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사병. 타군 편입자] 및 공군군무원 3년 이상 근무자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지부,지회 출입,열람,글쓰기 권한만 있음-한시적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2005년 12월31일 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정함)
3. 준회원 : 공군 예비역 직계 가족 및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 –공사모 게시판 쓰기 읽기 권한
제6조 [회원의 가입]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양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웹페이지 이용
2. 가입 신청양식에 의하여 우편으로도 가입신청 가능.
3. 가입 신청을 한 후 특별회원 및 정회원은 검증 후 자격 부여.
(정회원 및 특별회원 인증문제 별도관리)
4.준회원은 승인 순간부터 회원자격 부여 된다.(검증 전 모든 회원은 준회원)
제7조 [의무 와 권리 및 준수 사항]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의무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아래의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무
① 특별회원은 본 전우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한다.
② 운영진을 포함한 모든 특별회원은 해당 지부에 소속되어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소속 지부, 지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2. 권리.
① 특별회원은 지부 및 지회(소모임 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 전우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및 투표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당 홈페이지 내에 있는 홈페이지 자랑, 회원사 소개, 기프트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업종 및 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자신의 취미, 특기, 경력을 홍보하여 취업 및 구직,
구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방안에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시 사무국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⑥ 특별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준회원은 지부 및 지회(일정 방)에 대해 출입과 열람, 글쓰기 등의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다. (정회원은 일정기간을 두어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특별회원과 같이 출입,열람,글쓰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3. 준수사항 [운영진 및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 전우회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 광고나 기업체 상품 광고 등 회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다.
(단, 본회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개선 조직이 협의 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각종 게시판 및 소식란에 본전우회의 운영과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 할 시는 사무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삭제 할 수 있다.
③ 본회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 행위나 이익 단체를 대변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운영이나 회원에 이익을 위한 성금이나 모금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협의 후 허용 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회원들의 신상명세서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제3장 조 직
제8조 [조직]
본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임원회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상벌위원회
5. 사무국 6. 지부 7. 지회 8. 고문회
제9조 [임원회의]
임원 회의는 본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각 임원은 본회가 법인 설립 시 이사의 기능을 갖는다.
2. 각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고문: 고문단장과 고문 변호사 및 고문단
2.명예회장:전임회장은 임기 후 자동 명예회장에 속한다.
3.회장: :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를 주제한다.
4.부회장 : 5명 이내로 하며 수석부회장을 두어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5.자문 위원장
6.운영 위원장
7.상벌 위원장
8.감사 : 2인으로 하며 본 전우회의 모든 운영 및 회계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는다
9.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여 본 전우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 총괄을 하며 각 하부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3. 임원의 선출 은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
으로 하며 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가 임시총회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회의-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수정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감사: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고문단]
고문단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원로 예비역으로 구성한다.
1.고문단장: 상임고문위원에서 선출하며 당연 직 임원으로 선임되며 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상임고문위원: 고문위원 중 10명으로 한다. 고문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3.고문위원: 본 전우회 회원 중 병 기수를 기준으로 100기 이전의
원로 예비역으로 선출하며 장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
사병을 총 망라한다. (2005년 12월31일 기준)
단 본 회칙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매년 5기수(병 기준)씩- 하향 조정
한다.
제11조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
로서 원로 예비역으로 구성한다.
1. 자문 위원회의 정수는 제한이 없으며 임기 또한 제한 없이
영구직 으로 한다.
2. 자문 위원장 유고 시 자문 위원 중 선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3. 자문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임원회의에 건의 할 수 있다.
4.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자문 위원장 :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당연 직 임원으로
선임되며 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자문 위원: 본 전우회 회원 중 병 기수를 기준으로 100기 이전의 원로 예비역으로 선출하며 장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
사병을 총 망라한다. (2005년 12월31일 기준)
단 본 회칙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매년 5기수(병 기준)씩- 하향
조정한다.
제11조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각종 안건 및 지부에서 상정
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임원회의에 상정하며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운영 위원장 :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2. 운영 위원 : 각 지부 장으로 하며 11[00]명 이내로 한다.
단, 참여가 왕성하고 의무를 다한 지부의 장으로 하며 회장의
추천과 본인의 취임 승낙을 거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3. 운영 위원 임기 : 3년으로 하며 지부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연임 할 수 있다.
4. 운영 위원 회의 : 위원 과반수이상 모임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불참 시 회의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운영 위원 소집 : 운영위원의 1/3이상의 발의 또는 긴급 사안이
발생 되었을 시 사무국에서 회의소집을 요구하여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상벌 위원회]
상벌 위원회는 본회 회원 중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과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여 임원 회의에 상정한다.
1. 회원 중 회칙에 명기된 제반 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사무국은 그 내용을 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상벌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임원회의에 상정한다.
3. 상벌 위원회는 ON-LINE 상으로도 모임을 성립 할 수 있다.
4. 상벌 위원회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상벌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모임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상벌위원회의 위원은 5명
내외로 한다]
① 상벌 위원장은 상벌 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상벌위원은 특별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취임 수락
후 선임 한다.
제13조 [지부]
각 시, 도 단위의 지부를 둔다.
[단, 편의에 따라 시, 도 지부를 통, 폐합 할 수 있다. ]
1. 지부장은 지역 회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출하여 임원 회의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각 지부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회칙과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할 수 있다.
3.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회나 기타 활성화 된 지부
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지부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00지부" 등으로 한다.
5. 각 지부에서의 애, 경사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사무국의
승인을 받고 "공군 인터넷 전우회장 "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6. 각 지부는 중앙회-조직국에 매월 [5만원]과 산하 지회가 있을
경우 1개 지회 당 3만원등 고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지부장은 지부 회원의 상벌을 중앙회에 건의 할 수 있으며
지부의 각종 행사를 주관 할수 있다.
8. 지부장은 지부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있으며 유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을 갖을 수 있고 지부 산하의 지회(지역)
설치 승인 및 지회장의 승인권을 갖는다.
9. 지회(지역지회)에서 지부로 승격을 원할 시 운영 위원회에서는
해당 자격 요건 등을
심의하여 임원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승격시킬 수
있다.
단. 지부 신설비 5만원을 납부하고 매월 고정회비 5만원의 납부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규 지부 신설 시에도 승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지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회-조직국은 운영
위원회 소집 안건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 [지회]
지회라 함은 지부 산하에 조직 지역 지회 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출신,특기 지회를 말한다.
지역지회는 지부 산하조직을 말하며 출신 및 특기 지회는 독자적
운영하는 지회를 말한다.
[예:]
지역지회:천안지회,금산지회
출신지회:부사관지회, 2사관지회
특기지회:헌병지회,관제지회,통신지회,항공정비지회
1. 지부장은 지역지회 설립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반 서류를
갖춰 운영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 지회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서류양식 준비 중
단. 지역지회 개설비 5만원과 매월 고정회비 3만원의 납부
서약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신 및 특기 지회는 사무국에 설립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반 서류를 갖춰 운영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 지회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서류양식 준비 중
단. 출신 및 특기 지회는 개설비 5만원과 매월 고정회비 3만원의
납부 서약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회는 별도의 지회 회칙을 제정하고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지역지회는 월 3만원의 고정회비를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출신 및 특기 지회는 월 3만원의 고정회비를 중앙회-조직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지회장은 지회 회원에 의해 선출되며 지부장 혹은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00지부 zz지회" 혹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OO지회" 로 한다.
6. 현재 운영되는 지회는 회원협의에 의해 어느 지부 혹은 사무국
에 가입되어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기간을 두어 경과 후 특정 지부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부로 승격을 요청하여야 하며 경과기간 후에는 임원회의
에서 폐쇄를 한다)-운영위원회에서 기간 결정
7. 지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부장 혹은 중앙회-
조직국은 운영위원회 소집 안건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
특별회원이 필요 시 취미 등을 고려하여 취미 등 소모임 방을
개설할 수 있다.
1. 특별회원은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를 자유개설 할 수 있으며
개설은 사무국에 신고하여 개설.
2.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분과장”이라
지칭한다.
3.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는 중앙회-조직국에 내는 기부금이
없다.
4. 단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분과장 및
회원의 게시물이 월 10건 이하 등록되어 운영 시 중앙회-조직국은
운영위원회 소집 안건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폐쇄할 수 있다.
6.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OO분과
라 한다. )
제16조 [국]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국을 두고 운영한다.
각 조직의 장은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각
국장은 산하에 개별 팀을 둘 수 있다. 단, 팀을 구성할 경우
사무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 조직국 : 본 전우회 산하 각 지부, 지회 그리고 특기, 출신
지회 및 분과를 총괄 관리한다.
2. 사무국 : 본 전우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대외적인 업무,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문서 수발 등을 전담한다.
3. 기획국 : 로카피스 웹싸이트를 운영하며 년 중 행사를 기획
실천한다.
4. 홍보국 : 각종 행사, 홍보, 수익사업, 회원 모집 등을
관리한다.
4. 회계 재무국 ; 본 전우회의 수입,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 총 회
제17조 [정기 총회]
본회는 인터넷 전우회이므로 모든 사항은 사이버 상으로 운영을
하며 OFF-LINE 모임은 총회로 하며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4 분기에 실시한다.
제18조 [공고]
회장은 총회 1개월 전에 게시판(1주일 이상) 또는 이 메일을 통해
총회 개최 를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제19조 [성원]
정기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위임자 포함)이 참석하여야 성원
된 것으로 하며 위임자를 제외한 실제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의결사안]
아래의 사항은 반듯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전년도 결산 및 사업결과보고, 감사보고
2 신년도 예산안 및 사업 계획.
3. 회장 및 부회장 , 각 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
4. 정관 및 회칙 변경.
5. 본 전우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임원진의 탄핵
7. 본 전우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내용.
8. 기타 임원회의, 자문회의, 운영회의, 상벌 위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제21조 [임시 총회]
아래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임원회의 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2. 자문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3.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4. 지부장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5.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 시.
6. 회장이 긴급하게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제5장 재 정
제22조 [수입]
본회의 운영자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본회는 연회비 그리고 각 지부 및 지회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연(년)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2. 운영관리비를 충당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단. 수익 사업은 친목을
저해하는 수준의 상업적인 것은 불가하며 회원 상호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① 배너광고 ② 유료 상업메일[회원에 한함] ③ 회원 필요에 의한 공동구매
④ 제휴카드사업 ⑤ 기타 순수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⑥ 특정단체에서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은 받을 수 있다,
⑦ 필요하다 인정될 시 쇼핑몰을 운영 할 수 있다,
⑧ 특정목적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부대방문행사,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등]
제23조 [감사]
1.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을 지키며
연 1회 이상 임원회의회 감사2명의 감사를 필해야 하며 감사는
그 감사 결과를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2. 회장, 임원회의, 자문회의, 운영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회계 담당자가 교체 될 경우 특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 결산]
재무 회계국은 매년 회계 개시 15일 이전에 익년의 예산 및 사업
계획을, 또 매년 회계 종료 후 15일 이전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를 작성 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 및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본회 싸이트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게재한다.
제 25조 [수익금]
수익금 발생 시 그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반드시 본회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 26조 [은행 거래 명의]
본회에서 관리하는 예금 통장의 명의는 본회 이름으로 하고 인감은
직인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의 명의로는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다.
제 27조 [인장의 사용]
본회의 인장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apos 의 직인을 사용하며 각
조직장은 개인 실인을 사용한다.
제 6 장 업무 인수 인계
제 28조 [업무 인수 인계]
각 조직장 또는 운영진(회장,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업무
인수 인계 시 투명하게 인수, 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듯이
업무인수, 인계서( 재산 대장, 은행 잔고 증명 등)를 작성하여
신, 구 교체 자의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9조 [업무 인수단 구성]
업무 인수 인계 시 신규 인수자는 5인 이내의 인수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7장 활 동
제30조[활동 범위]
본회는 국가와 공군 발전을 위한 활동 및 사회봉사, 공군 홍보,
회원 경. 조사 참여를 활동 범위로 한다.
제31조[경.조사]
회원 경. 조사 발생 시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판단으로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무국]
제32조[기타]
유관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판단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사무국]
제33조[행사]
부대방문 행사 등에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홍보, 기획국에서
그 간의 후원과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인원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 [취업 활동]
회원들 상호간에 구직,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들의 취업알선. (각 기업체의
노무, 인사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여 채용에 관한 내용 등을 구인
구직 방에 게재)
제35조[활동의 구분]
본회의 활동은 본부 활동과 지부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상 벌
제36조 [포 상]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위상을 높힌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공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는 전우회 이름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포상 결정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7조 [탈퇴 및 제명]
아래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상벌 위원회의 심의을 걸쳐 임원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스런 행동이나 활동을
한 경우.
3. 게시판 등에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한 내용 등을 게재 할 경우
4. 회원을 상대로 과도한 스펨 메일을 보내며 상품 강매를
지속적으로 요구 한 경우.
5. 회원 가입 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무국에서 1차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일정 기간 정정이 없을 경우.
6. 가입 후 3[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한번도 접속을 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으로서 기본 업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간주하고 1차로 통보를 하고 통보 후 에도 3[6]개월 이상 접속이
없을 경우. [특별회비안낸 정회원 및 준회원]
7. 기타 지부장 또는 특기방, 소모임의 방장의 징계 건의가 상정
되었을 경우.
8.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
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이를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 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제명된 회원은 영구적으로 재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자의에
의해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후 6개월 경과 후 재 가입을 할 수 있다.
제9장 청 산
제38조 [해산]
본회가 해산을 하고저 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되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청산]
총회에서 해산이 가결되었을 경우 임원진은 즉시 청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 작업에 들어 가야 한다.
제40조 [청산 위원회]
청산 위원회는 각 상임 위원회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잔여 재산의 처분]
청산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름을 원칙으로 하 며 청산 위원회
에서 결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유사단체 또는 공군 관련 단체,
공군 발전을 위해 기부할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42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
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 42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2005년
4월1일 개정)
**첨부화일 ;엑셀,
회원님들의 의견을 들은후 4월 일부로 시행을 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그동안 총 5차례의 회칙 내용이 수정이 되었으며 금번 회칙
수정은 향후 로카피스 유지 발전에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그간의
부분 수정에서 대폭적인 수정을 하였습니다,
그동안 수정된 날짜는 아래와 같습니다,
1차:2000년 7월12일
2차:2001년 6월18일
3차:2001년 9월 7일
4차:2003년 3월 29일
5차:2004년 9월 21일
회 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목 적]
본회는 공군 예비역의 모임으로 원활한 교류를 통하여 회원 상호간
의 친목 도모와 권익 신장은 물론 사회봉사를 통해 공군을 홍보하고 더 나아가 국가 발전과 공군 발전에 참여하여 사회 공익에 기여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이하 "본회” 라 한다)" 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로 하며, 약자는 (ROKAFIS : 로카피스)로 한다.
제3조 [사무소의 소재지]
본회의 중앙회 사무소는 서울 에 둔다.
제4조[사업의 종류]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인터넷 사이트 운영 2. 각종 공군 홍보 및 행사 참여
3. 사회 봉사활동 및 사회공익을 위한 사업 4. 기타 전우회 및 공군을 위한 사업.
제 2장 회 원
제5조 [자격]
본회 회원은 특별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분하며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
단 현역은 가입 할 수 없다.
1. 특별회원: 정회원 자격자 중 연회비를 납부한 자로 지부 및 지회 활동을 할 수 있으며 모든 행사참여 자격을 갖는다.(지부 및 지회 기타 모임개설을 할 수 있다- 출입,열람,글쓰기 권한 부여)
2. 정회원 : 공군 전역자[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사병. 타군 편입자] 및 공군군무원 3년 이상 근무자 (정회원은 연회비를 납부함으로써 특별회원이 될 수 있으며 지부,지회 출입,열람,글쓰기 권한만 있음-한시적 유예기간을 두어 운영-2005년 12월31일 까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정함)
3. 준회원 : 공군 예비역 직계 가족 및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 –공사모 게시판 쓰기 읽기 권한
제6조 [회원의 가입]
아래와 같이 회원 가입을 할 수 있다.
1. 인터넷 양식을 이용하여 가입신청. –웹페이지 이용
2. 가입 신청양식에 의하여 우편으로도 가입신청 가능.
3. 가입 신청을 한 후 특별회원 및 정회원은 검증 후 자격 부여.
(정회원 및 특별회원 인증문제 별도관리)
4.준회원은 승인 순간부터 회원자격 부여 된다.(검증 전 모든 회원은 준회원)
제7조 [의무 와 권리 및 준수 사항]
본회의 회원은 아래와 같이 의무와 권리를 행사 할 수 있고 아래의 준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의무
① 특별회원은 본 전우회의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한다.
② 운영진을 포함한 모든 특별회원은 해당 지부에 소속되어야 한다.
③ 모든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소속 지부, 지회에서 의결된 사안을
충실히 이행 하여야 한다.
2. 권리.
① 특별회원은 지부 및 지회(소모임 방)에 가입할 수 있으며 본 전우회에서 행하는 모든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② 특별회원은 본회 발전을 위한 건의를 할 수 있으며 각 위원회 위원으로 선출 및 투표권을 갖는다.
③ 특별회원은 당 홈페이지 내에 있는 홈페이지 자랑, 회원사 소개, 기프트몰 등을 통하여 자신의 업종 및 상품을 홍보할 수 있다.
④ 특별회원은 자신의 취미, 특기, 경력을 홍보하여 취업 및 구직,
구인 활동을 할 수 있다.
⑤ 특별회원은 본 회의 운영 방안에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시 사무국은 이를 운영위원회에 통보하여 심의를 거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⑥ 특별회원과 정회원 그리고 준회원으로 구분하여 준회원은 지부 및 지회(일정 방)에 대해 출입과 열람, 글쓰기 등의 권한을 제한 할 수 있다. (정회원은 일정기간을 두어 특별회원으로 전환되는 과정에는 특별회원과 같이 출입,열람,글쓰기 등의 권한을 갖는다)
3. 준수사항 [운영진 및 회원은 아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본 전우회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 광고나 기업체 상품 광고 등 회원을 상대로 직접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다.
(단, 본회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개선 조직이 협의 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각종 게시판 및 소식란에 본전우회의 운영과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 할 시는 사무국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삭제 할 수 있다.
③ 본회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 행위나 이익 단체를 대변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운영이나 회원에 이익을 위한 성금이나 모금 행위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협의 후 허용 할 수 있다.)
④ 관리자는 회원들의 신상명세서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제3장 조 직
제8조 [조직]
본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적인 유지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 임원회 2. 자문위원회 3. 운영위원회 4. 상벌위원회
5. 사무국 6. 지부 7. 지회 8. 고문회
제9조 [임원회의]
임원 회의는 본회 최고 의결 기관으로 각 상임 위원회에서 상정된
안건을 심의 의결할 수 있다.
1.각 임원은 본회가 법인 설립 시 이사의 기능을 갖는다.
2. 각 임원의 구성과 임무는 다음과 같다
1.고문: 고문단장과 고문 변호사 및 고문단
2.명예회장:전임회장은 임기 후 자동 명예회장에 속한다.
3.회장: : 모든 업무를 관장하며 대, 내외적으로 본회를 대표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를 주제한다.
4.부회장 : 5명 이내로 하며 수석부회장을 두어 회장 유고 시 수석
부회장이 이를 승계한다.
5.자문 위원장
6.운영 위원장
7.상벌 위원장
8.감사 : 2인으로 하며 본 전우회의 모든 운영 및 회계에 대한 감사 권한을 갖는다
9.사무총장 : 회장을 보좌하여 본 전우회 운영에 대한 실질적 총괄을 하며 각 하부조직에 대한 지휘권을 갖는다.
3. 임원의 선출 은 회장 및 부회장,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함을 원칙
으로 하며 총회는 필요 시 임원회의가 임시총회를 대신 할 수 있으며 각 위원장은 당 위원회에서 선출한다. 단 사무총장은 회장이 임명한다.
[임원회의-운영위원회에서 선출] 수정
4.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감사:2년]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고문단]
고문단은 본회의 발전을 위해 조언 및 지원을 할 수 있는 기구로서
원로 예비역으로 구성한다.
1.고문단장: 상임고문위원에서 선출하며 당연 직 임원으로 선임되며 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2.상임고문위원: 고문위원 중 10명으로 한다. 고문위원회에서 추천에 의해 선출한다.
3.고문위원: 본 전우회 회원 중 병 기수를 기준으로 100기 이전의
원로 예비역으로 선출하며 장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
사병을 총 망라한다. (2005년 12월31일 기준)
단 본 회칙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매년 5기수(병 기준)씩- 하향 조정
한다.
제11조 [자문 위원회]
자문 위원회는 본회의 발전을 위해 각종 자문을 할 수 있는 기구
로서 원로 예비역으로 구성한다.
1. 자문 위원회의 정수는 제한이 없으며 임기 또한 제한 없이
영구직 으로 한다.
2. 자문 위원장 유고 시 자문 위원 중 선임자가 이를 승계한다.
3. 자문 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하여 임원회의에 건의 할 수 있다.
4. 자문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① 자문 위원장 : 자문위원회에서 선출하며 당연 직 임원으로
선임되며 임원 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② 자문 위원: 본 전우회 회원 중 병 기수를 기준으로 100기 이전의 원로 예비역으로 선출하며 장군,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 단기
사병을 총 망라한다. (2005년 12월31일 기준)
단 본 회칙이 발효되는 시점부터 매년 5기수(병 기준)씩- 하향
조정한다.
제11조 [운영 위원회]
운영 위원회는 본회의 운영에 관한 각종 안건 및 지부에서 상정
되는 각종 안건에 대해 심의하고 이를 임원회의에 상정하며 운영
위원회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한다.
1. 운영 위원장 : 운영위원 중 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2. 운영 위원 : 각 지부 장으로 하며 11[00]명 이내로 한다.
단, 참여가 왕성하고 의무를 다한 지부의 장으로 하며 회장의
추천과 본인의 취임 승낙을 거쳐 운영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임한다.
3. 운영 위원 임기 : 3년으로 하며 지부장 직을 수행하고 있는
한 연임 할 수 있다.
4. 운영 위원 회의 : 위원 과반수이상 모임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불참 시 회의 결과에
동의하는 것으로 갈음한다.
5. 운영 위원 소집 : 운영위원의 1/3이상의 발의 또는 긴급 사안이
발생 되었을 시 사무국에서 회의소집을 요구하여 운영위원장이
소집할 수 있다.
제12조 [상벌 위원회]
상벌 위원회는 본회 회원 중 과실에 따라 상응하는 포상과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여 임원 회의에 상정한다.
1. 회원 중 회칙에 명기된 제반 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 시는
사무국은 그 내용을 상벌 위원회에 회부한다.
2. 상벌 위원회는 이를 지체 없이 심의하여 임원회의에 상정한다.
3. 상벌 위원회는 ON-LINE 상으로도 모임을 성립 할 수 있다.
4. 상벌 위원회는 임원 회의에서 결정된 사항을 지체 없이 사무국에 통보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즉시 구두 또는 서면으로 통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 상벌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이상 모임으로 성원이 되며 참석인원
과반수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6. 상벌위원회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상벌위원회의 위원은 5명
내외로 한다]
① 상벌 위원장은 상벌 위원회에서 선출한 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선임한다.
② 상벌위원은 특별회원 중 회장의 추천을 받아 본인의 취임 수락
후 선임 한다.
제13조 [지부]
각 시, 도 단위의 지부를 둔다.
[단, 편의에 따라 시, 도 지부를 통, 폐합 할 수 있다. ]
1. 지부장은 지역 회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출하여 임원 회의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각 지부는 그 지역 특성에 맞는 회칙과 자체적인 회비로 운영할 수 있다.
3.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회나 기타 활성화 된 지부
에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4. 각 지부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00지부" 등으로 한다.
5. 각 지부에서의 애, 경사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사무국의
승인을 받고 "공군 인터넷 전우회장 " 문구를 사용할 수 있다.
6. 각 지부는 중앙회-조직국에 매월 [5만원]과 산하 지회가 있을
경우 1개 지회 당 3만원등 고정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7. 지부장은 지부 회원의 상벌을 중앙회에 건의 할 수 있으며
지부의 각종 행사를 주관 할수 있다.
8. 지부장은 지부의 홈페이지를 관리 운영할 권한이 있으며 유해
게시물에 대한 삭제 권한 을 갖을 수 있고 지부 산하의 지회(지역)
설치 승인 및 지회장의 승인권을 갖는다.
9. 지회(지역지회)에서 지부로 승격을 원할 시 운영 위원회에서는
해당 자격 요건 등을
심의하여 임원 회의에 상정하여 의결을 거친 후 승격시킬 수
있다.
단. 지부 신설비 5만원을 납부하고 매월 고정회비 5만원의 납부
서약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신규 지부 신설 시에도 승격과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10. 지부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중앙회-조직국은 운영
위원회 소집 안건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4조 [지회]
지회라 함은 지부 산하에 조직 지역 지회 와 독자적으로 운영되는
출신,특기 지회를 말한다.
지역지회는 지부 산하조직을 말하며 출신 및 특기 지회는 독자적
운영하는 지회를 말한다.
[예:]
지역지회:천안지회,금산지회
출신지회:부사관지회, 2사관지회
특기지회:헌병지회,관제지회,통신지회,항공정비지회
1. 지부장은 지역지회 설립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반 서류를
갖춰 운영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 지회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서류양식 준비 중
단. 지역지회 개설비 5만원과 매월 고정회비 3만원의 납부
서약서를 지부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출신 및 특기 지회는 사무국에 설립 신청이 접수되었을 경우
제반 서류를 갖춰 운영위원회에
이를 즉시 보고 지회의 설치를 승인할 수 있다. –서류양식 준비 중
단. 출신 및 특기 지회는 개설비 5만원과 매월 고정회비 3만원의
납부 서약서를 사무국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지회는 별도의 지회 회칙을 제정하고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할
수 있다.
3. 지역지회는 월 3만원의 고정회비를 지부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출신 및 특기 지회는 월 3만원의 고정회비를 중앙회-조직국에
납부하여야 한다.
4. 지회장은 지회 회원에 의해 선출되며 지부장 혹은 사무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지회의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00지부 zz지회" 혹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OO지회" 로 한다.
6. 현재 운영되는 지회는 회원협의에 의해 어느 지부 혹은 사무국
에 가입되어 소속이 되어야 한다.
(그렇지 아니한 경우는 기간을 두어 경과 후 특정 지부에 소속되지
않으면 지부로 승격을 요청하여야 하며 경과기간 후에는 임원회의
에서 폐쇄를 한다)-운영위원회에서 기간 결정
7. 지회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부장 혹은 중앙회-
조직국은 운영위원회 소집 안건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지회를
폐쇄할 수 있다.
(제15조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
특별회원이 필요 시 취미 등을 고려하여 취미 등 소모임 방을
개설할 수 있다.
1. 특별회원은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를 자유개설 할 수 있으며
개설은 사무국에 신고하여 개설.
2.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를 운영하는 책임자를 “분과장”이라
지칭한다.
3.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는 중앙회-조직국에 내는 기부금이
없다.
4. 단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는 특별한 사유 없이 분과장 및
회원의 게시물이 월 10건 이하 등록되어 운영 시 중앙회-조직국은
운영위원회 소집 안건을 임원 회의의 의결을 거쳐 폐쇄할 수 있다.
6. 자유 및 취미 소모임-분과 명칭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 OO분과
라 한다. )
제16조 [국]
본회는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아래의 국을 두고 운영한다.
각 조직의 장은 회장이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임명하며 각
국장은 산하에 개별 팀을 둘 수 있다. 단, 팀을 구성할 경우
사무총장의 재가를 받아야 한다.
1. 조직국 : 본 전우회 산하 각 지부, 지회 그리고 특기, 출신
지회 및 분과를 총괄 관리한다.
2. 사무국 : 본 전우회 홈페이지 유지 관리 및 대외적인 업무,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조, 문서 수발 등을 전담한다.
3. 기획국 : 로카피스 웹싸이트를 운영하며 년 중 행사를 기획
실천한다.
4. 홍보국 : 각종 행사, 홍보, 수익사업, 회원 모집 등을
관리한다.
4. 회계 재무국 ; 본 전우회의 수입, 지출 등 회계 전반에 관한
업무를 처리한다.
제4장 : 총 회
제17조 [정기 총회]
본회는 인터넷 전우회이므로 모든 사항은 사이버 상으로 운영을
하며 OFF-LINE 모임은 총회로 하며 정기 총회는 1년에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매년 1/4 분기에 실시한다.
제18조 [공고]
회장은 총회 1개월 전에 게시판(1주일 이상) 또는 이 메일을 통해
총회 개최 를 회원들에게 공고한다.
제19조 [성원]
정기 총회는 회원 100명 이상(위임자 포함)이 참석하여야 성원
된 것으로 하며 위임자를 제외한 실제 참석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야 가결된 것으로 한다.
제20조 [의결사안]
아래의 사항은 반듯이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전년도 결산 및 사업결과보고, 감사보고
2 신년도 예산안 및 사업 계획.
3. 회장 및 부회장 , 각 위원장 등 임원의 선출.
4. 정관 및 회칙 변경.
5. 본 전우회 재산의 취득 및 처분.
6. 임원진의 탄핵
7. 본 전우회 해산 및 청산에 관한 내용.
8. 기타 임원회의, 자문회의, 운영회의, 상벌 위원회에서 총회의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건
제21조 [임시 총회]
아래의 요구에 의해 임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1. 임원회의 의원의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2. 자문 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3. 운영위원회 위원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4. 지부장 과반수이상의 요구 시.
5. 회원 100명 이상의 요구 시.
6. 회장이 긴급하게 총회의 결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제5장 재 정
제22조 [수입]
본회의 운영자금은 아래의 방법으로 조달한다.
1. 본회는 연회비 그리고 각 지부 및 지회의 회비, 찬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연(년)회비는 10,000원으로 한다].
2. 운영관리비를 충당 할 수 있는 수익사업을 운영 위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할 수 있다 단. 수익 사업은 친목을
저해하는 수준의 상업적인 것은 불가하며 회원 상호간 도움을 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① 배너광고 ② 유료 상업메일[회원에 한함] ③ 회원 필요에 의한 공동구매
④ 제휴카드사업 ⑤ 기타 순수목적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
⑥ 특정단체에서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은 받을 수 있다,
⑦ 필요하다 인정될 시 쇼핑몰을 운영 할 수 있다,
⑧ 특정목적에 따라 특별회비를 징수 할 수 있다, [부대방문행사,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 등]
제23조 [감사]
1.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을 지키며
연 1회 이상 임원회의회 감사2명의 감사를 필해야 하며 감사는
그 감사 결과를 총회에서 승인 받아야 한다.
2. 회장, 임원회의, 자문회의, 운영회의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시 특별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3. 회계 담당자가 교체 될 경우 특별 감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24조 [예산, 결산]
재무 회계국은 매년 회계 개시 15일 이전에 익년의 예산 및 사업
계획을, 또 매년 회계 종료 후 15일 이전에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
를 작성 하여 운영 위원회의 심의 및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총회의 의결 을 거쳐 본회 싸이트 게시판에 1주일 이상 게재한다.
제 25조 [수익금]
수익금 발생 시 그 수익금은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고 반드시 본회
운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제 26조 [은행 거래 명의]
본회에서 관리하는 예금 통장의 명의는 본회 이름으로 하고 인감은
직인으로 하여야 한다.
특정 개인의 명의로는 통장 개설을 할 수 없다.
제 27조 [인장의 사용]
본회의 인장은 "공군 인터넷 전우회&apos 의 직인을 사용하며 각
조직장은 개인 실인을 사용한다.
제 6 장 업무 인수 인계
제 28조 [업무 인수 인계]
각 조직장 또는 운영진(회장, 사무총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업무
인수 인계 시 투명하게 인수, 인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듯이
업무인수, 인계서( 재산 대장, 은행 잔고 증명 등)를 작성하여
신, 구 교체 자의 서명날인 후 보관하여야 한다.
제 29조 [업무 인수단 구성]
업무 인수 인계 시 신규 인수자는 5인 이내의 인수단을 구성
할 수 있다.
제7장 활 동
제30조[활동 범위]
본회는 국가와 공군 발전을 위한 활동 및 사회봉사, 공군 홍보,
회원 경. 조사 참여를 활동 범위로 한다.
제31조[경.조사]
회원 경. 조사 발생 시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판단으로 이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사무국]
제32조[기타]
유관단체의 초청이 있을 경우 [회장 또는 사무총장의] 판단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사무국]
제33조[행사]
부대방문 행사 등에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홍보, 기획국에서
그 간의 후원과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인원을 조정을
할 수 있다.
제34조 [취업 활동]
회원들 상호간에 구직,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들의 취업알선. (각 기업체의
노무, 인사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여 채용에 관한 내용 등을 구인
구직 방에 게재)
제35조[활동의 구분]
본회의 활동은 본부 활동과 지부활동으로 나누어 실시할 수 있다.
제8장 상 벌
제36조 [포 상]
아래 사항에 부합하는 회원에게 상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포상할
수 있다.
1. 본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위상을 높힌 자에게는 포상할
수 있다.
2. 공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는 전우회 이름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포상 결정은 상벌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임원 회의에서
결정한다.
제37조 [탈퇴 및 제명]
아래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상벌 위원회의 심의을 걸쳐 임원회의의
최종 의결을 거쳐 제명 처리를 한다.
1.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스런 행동이나 활동을
한 경우.
3. 게시판 등에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한 내용 등을 게재 할 경우
4. 회원을 상대로 과도한 스펨 메일을 보내며 상품 강매를
지속적으로 요구 한 경우.
5. 회원 가입 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 사무국에서 1차
시정 조치를 요구하며 일정 기간 정정이 없을 경우.
6. 가입 후 3[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한번도 접속을 하지
않는 회원은 회원으로서 기본 업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간주하고 1차로 통보를 하고 통보 후 에도 3[6]개월 이상 접속이
없을 경우. [특별회비안낸 정회원 및 준회원]
7. 기타 지부장 또는 특기방, 소모임의 방장의 징계 건의가 상정
되었을 경우.
8. 상벌위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징계가 확정
되었을 경우 사무국은 이를 지체 없이 게시판에 공고 또는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9. 제명된 회원은 영구적으로 재 가입을 할 수 없으며 자의에
의해 탈퇴한 회원은 탈퇴한 후 6개월 경과 후 재 가입을 할 수 있다.
제9장 청 산
제38조 [해산]
본회가 해산을 하고저 할때는 운영위원회의 심의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 상정되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39조 [청산]
총회에서 해산이 가결되었을 경우 임원진은 즉시 청산 위원회를
구성하여 청산 작업에 들어 가야 한다.
제40조 [청산 위원회]
청산 위원회는 각 상임 위원회 및 지부장으로 구성하며 5인 이내로
총회에서 결정한다.
제41조 [잔여 재산의 처분]
청산 위원회에서 결정한대로 따름을 원칙으로 하 며 청산 위원회
에서 결정한 사항이 없을 때에는 유사단체 또는 공군 관련 단체,
공군 발전을 위해 기부할수 있다.
제10장 부 칙
제42조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총회, 운영위원회, 임원
회의 회의 결과에 따른다.
제 42조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2005년
4월1일 개정)
**첨부화일 ;엑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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