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회원 자료실

기존회칙 건의내용

운**

Views 235

2004.09.09

회원님들 께서 의견을 모아 보내준 기존회칙 수정안 입니다.
회원님들께서는 참고를 하시어 보안할 부분이 있으시면 의견을 보내주시기 바라며
운영회의 참가하시는 분들은 인쇄를 하신후 지참하여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첨부화일 : 한글 2002

제 1장 : 총 칙

1조 [명 칭]
본회의 명칭은 "대한민국 예비역 공군 인터넷 전우회" [공군 인터넷 전우회]라 칭한다.
영문 표기는 (Republic of Korea Air Force Internet Society)로 하며, 약자로
(ROKAFIS : 로카피스)라 칭한다.
2조 [설립목적]
1항: 예비역 공군 [전우[회] [회원의] 상호 친목 도모 및 권익신장
2항: 국가와 모군 발전([국가와 공군] 전우회 발전으로 사회공익에 기여)
3항: 사회봉사 및 공군 홍보(인터넷을 통한 회원간의 [복지 및] 사회봉사 [및 모군홍보])

제 2장 : 회 원
1조 [가입조건]
1항: 모든 공군 전역 자([정][공군] 회원 : 장교, 준사관. 부사관. [하사관], 병, 단기사병)
2항: 일반 회원(준회원 : 군무원, 공군 직계 가족 및 공군을 사랑하는 사람)
3항: 현역은 가입 할 수 없다. (필요에 따라 삭제요망)
2조 [회원자격]
회원으로 가입 신청을 한 후 그 가입 신청이 허락되는 순간부터 회원 자격이 인정된다.
3조 [회원의 의무 와 권리]
권리.
1항: 정회원은 당홈페이지내에 있는 홈페이지 자랑,회원사 소개,기프트몰등을 통하여
자신의 업종및 상품을 홍보할수있다.
2항: 정회원은 자신의 취미,특기,경력을 홍보하여 취업및 구직활동을 할수 있다.
3항: 모든 회원은 공식적인 행사에 참가 할 수 있다.
4항: [정] [공군] 회원은 당 회 운영진 에 대한 건의활동을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될 자격을갖는다.
의무.
1항: [정] [공군] 회원은 당 회 운영과 유지에 필요한 회비, 발전기금을 납부한다.
2항: 일반 회원은 [정][공군] 회원들이 결의할 내용을 존중해야 한다.

4조 [회원의 가입]
1항: 모든 회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회원가입신청을 한다.
2항: 가입은 신청양식에 의하여 가입을 하며 우편으로도 가입이 가능하다.]

제3장 : 조 직
1조 [조직 구분]
당 회의 원만한 운영과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조직을 둘 수 있다.
1항: 임원 : 고문, 회장, 부회장, 감사,운영위원장,징계위원장.
2항: 운영 및 자문기구 : 가. 운영위원회(공군 회원만 가능)
나. 징계위원회(공군 회원만 가능)
3항: 부회장(대표관리자)은 6명의 계선조직장을 임원과 협의하여 임명하고
대표관리자 계선조직장들은 대표관리자와 협의하여 업무를 추진하도록 한다.
1. 조직국장: 조직국장은 각지부및 소모임방장을 지휘,총괄하여 조직을 활성화한다.
2. 홍보국장: 홍보국장은 본회에서의 행사및 대외홍보를 총괄하며 본회에서의
홍보물및 기타의 조기등을 관리 운영한다.
3. 기획국장: 기획국장은 본회 자금, 회원모집에 관한 기획을 수립하며 수익을 창출 할수 있는 일을 총괄한다.
4. 재무국장: 당회의 모든 현금 출납업무를 총괄하며 일주일에 한번은 홈페이지에
현금출납을 모든회원에게 공개를 해야 한다.
5 사무국장 : 당 싸이트의 모든 게시판을 관리 운영하며 회원과 임원진의 가교역할 을 한다.
6.website국장: 당싸이트를 업데이트및 모든 프로그램을 개발, 유지하도록 한다.
2조 [임 원]
1항: 고문 : 일정 기수 이상은 본인 승낙 아래 고문으로 추대.
2항: 감사 : 회의 전반적인 내용을 감사하며 대표 감사는 총회 시 감사 의견서를 제출하여 야 한다.
3항: 회장 : 당 회 모든 업무를 대표한다.
4항: 부회장 : 대표관리자를 겸임하며 대표관리자의 계선조직을 총괄 운영한다.
6항: 운영위원장 : 운영위원회의를 개최하며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장을 수행한다.
7항: 징계위원장 : 사무국에서 회부한 징계안을 처리하도록 한다.
8항: 고문을 제외하고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연임가능)

3조 .운영 위원회]
운영위원 : 각지부장 및 소모임 방장은 당연직 운영위원이 되며 그외 회장이 임명한 20명 내외
1항: 위원 선출 : 회장이 추천하고 본인 허락 아래 위원으로 선임한다.
회장은 회의 화합을 위하여 출신별로 총원 20명 이내에서 [선임 한후 운영위원회에 상정 통과되면 운영위원으로 임명한다.]
2항: 운영 위원장 : 선출된 위원 중에서 적임자를 1인 추대한다.
3항: 위원 업무 :
임원 추천과 추대를 하고 본 회 운영에 자문을 하며 운영진에서 건의한 내용에 대하여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 사항 은 위원 과반수이상 찬성하면 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4항: 위원 임기 : 1년 (1회 연임 가능)[연임가능]

4조 [징계위원회]
1항: 회원 중 회칙에 명기된 제반 사항에 저촉되는 행위를 했을시는 사무국은 그 내용을
징계위에 회부 징계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2항: 위원회는 서면이나 구두 경고. 일정기간 접속금지. 탈퇴등의 징계를 내릴수 있다,
3항: 징계위원 : 징계위원은 임원과 운영위원회에서 위촉한 6명으로 한다.
4항: 징계위원장은 징계위원들의 추대로 결정한다(임원 겸임 금지)
5항: 징계위는 위원 1/3 이상 모임으로 성립이 되며 참석인원 1/2 이상 찬성으로 가결한다.
6항: 징계위는 ON-LINE 상으로도 모임을 성립 할수있다.
7항 : 사무국은 징계된 내용을 상황에 따라 개별통보 나 공지를 하여야 한다.

제4장 : 총 회
1조 : 당 회는 인터넷 전우회이므로 모든 사항은 사이버 상으로 운영을 하며 OFF-LINE 모 임은 총회로 하며 1년에 1회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조 : 총회 시 대표관리자는 당해 결산및 새해 업무를 보고한다.
3조 : 회장은 총회 1개월전에 이를 회원들에게 통보한다.
4조 : 총회에서 회장,부회장을 선출한다.

제5장 : 지 부
1조 : (OFF-LINE 모임)
1항: [지역에 따라 OFF-LINE 모임을 할 수 있는 지부를 둘 수 있다.]
필요 지역에 따라 지부나 지회, 소모임방을 둘수있다,
2항: 지부장은 지역의 최 선임자를 우선으로 하며 여의치 못할 경우 적임자를 그 지역의
지부장으로 임명한다.
3항: 지부장은 지역 회원의 추천을 받아 지역특성에 맞게 자발적으로 선출한다
4항: 지역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앙회나 기타 활성화 된 지역에서]지원을할수도있다.
5항: 각지부는 그지역에 맞는 회칙과 지치회비로 운영할수 있다.
6항: 각지부에서의 조사는 자치적으로 운영하되 중앙회에 신고를 하고
"공군인터넷전우회장 " 문구를 사용할수 있다.

제6장 : 재 정
1항 : 당 회는 회비,[정회원], 찬조금, 후원금, 기타 수입으로 운영한다.
2항 : 상황에 따라 유료와 무료 회원을 구분할수 있으며 무료회원은 일정방 에 대해 출입 을 제한 할수 있다.
3항 : 운영관리비를 충당 할수 있는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단. 수익 사업은 친목을 저해하 는 수준의 상업적인 것은 불가하며 회원 상호간 도움을 줄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다
가, 배너광고 나, 유료 상업메일[회원에 한함] 다, 회원필요에 의한 공동구매
라, 제휴카드사업
마, 기타 순수목적을 벋어나지 않은 범위 내에서의 수익사업[운영위원과 사전 협의]
바, 특정단체에서 순수한 목적의 후원금은 받을수 있다,
사, 필요하다 인정될시 쇼핑몰을 운영 할수 있다,
아, 특정 목적에 따라 모금 행위를 할수있다,[부대방문행사, 수재의연금.
불우이웃돕기등]
4항: 운영의 투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업회계 원칙을 지키며 연 1회 이상 운영 위원에 게 회계 보고를 한 후 이를 게시판에 게재한다.
5항: 수익금 발생 시 그 수익금을 회원에게 배분하지 않는다.

제7장 : 활 동
1항 : 당 회는 국가와 모군 발전 및 사회봉사, 공군 홍보, 회원 경. 조사 참여를 활동 범위로 한다.
2항 : 회원 경. 조사 발생시 회장. 대표 관리자의 판단으로 회원활동에 상응하는 선 조치 를 취할수 있다.
3항 : 기타 유관단체의 초정이 있을 경우 대표관리자의 판단으로 참석 여부를 결정한다.
4항 : 부대방문 행사등에 신청 인원이 많을 경우 홍보,기획국에서 그간의 후원과
참여도 등을 감안하여 임의로 인원을 조정을 할수 있다.

제8장 : 상벌 및 준수 사항
1조 [포 상]
1항: 전우회 발전에 지대한 공로와 위상을 높힌 자에게는 포상을 할 수 있다.
2항: 공군 발전에 공로가 많은 자는 전우회 이름으로 포상을 할 수 있다.
3항: 포상 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조 [탈 퇴]
탈퇴는 아래 사항이 발생됐을 경우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걸쳐 탈퇴 처리를 한다.
1항: [당 전우회의] [당 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해를 끼친 경우.
2항: 타 회원에게 불쾌감을 주거나 혐오스런 행동이나 활동을 한 경우.
게시판등에 사회적으로 적절치 못한 내용등을 게재 할시는 이 내용을 회원전체에게
공지할수 있다.
3항: 회원을 상대로 [심한] 스펨 메일을 보내며 [상품 강매를] 지속적으로 요구한 경우.
4항: 회원 가입 시 기재된 내용이 허위일 경우.[4항 경우 사무국에서 1차 시정 조치를 요구
하며 일정기간 정정이 없을 경우 직권으로 탈퇴 처리]

3조 [준수사항]
1항: [당 회의] 게시판 등을 이용한 개인 광고나 기업체 상품 광고 등 회원을 상대로 직접 적인 상행위는 할 수 없다.
(단, 당 회와 회원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은 계선조직이 협의하여 예외로 할 수 있다.)
2항: 각종 게시판 및 소식란에 본회의 운영과 사회적이나 도덕적으로 부적절한 내용을
게재 할 시는 사무국장은 게시자의 동의 없이도 이를 삭제 할 수도 있다.
3항: 가입 후 3[6]개월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한번도 접속을 하지 않는 사람은 회원으로 서 기본 업무를 다하지 않은 회원으로 간주하고 1차로 통보를 하고 통보 후에도 3[6] 개월 이상 접속이 없을 경우 탈퇴를 시킨다.
4항: 본회를 빙자한 어떠한 모금 행위나 이익 단체를 대변 할 수 없다.
(단, 본회의 운영이나 회원에 이익을 위한 성금이나 모금 행위는 사무국장과 협의 후 허용 할 수 있다.)
5항: 관리자는 회원들의 신상명세서를 외부로 유출시킬 수 없다.
6항: 강제 탈퇴된 [한번 탈퇴한] 회원은 6개월 이내에 재 가입을 할 수 없다.

제9장 : 제 안
회원이 본 회의 운영 방안에 좋은 제안이나 의견을 제시할 시는 사무국장은 이를 회원들에게 알리고 회원들의 동의를 얻어 이를 적극적으로 반영한다.
제10장 : 소모임
1조 [소모임 방 구성]
1항: 특기, 근무지, 출신별로 [회원의 방안에] 소모임 방을 운영 할 수 있다.
2항: 같은 취미를 갖은 회원들끼리 소모임을 구성(예)등산, 여행, 낚시, 골프 등...)할수있다.
3항: 소모임 방에는 소모임 방을 운영하는 [방]장을 둘 수 있다.
([방]소모임 장은 [소모임] 그 방을 대표하여 방을 원활하게 운영하며 회원 50명 이상시
자동 운영위원으로 위촉된다.)
4항 : 책임있는 활동을 검증하기 위하여 새로운 소모임 개설시에 일정액을 납부해야 한다.

제11장 : 취업정보
회원 들 간에 구직,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서로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며 특히 전역을 앞둔 현역들의 취업알선. (각 기업체의 노무, 인사 담당자들과 협의를 하여 채용에 관한 내용 등을 구인 구직 방에 게재)

제12장 : 기 타
본 회칙에 명기되지 않은 내용은 일반적인 사회 관례에 따른다.
본 회칙은 통과된 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된다,

#### 조직도 ######
회장

고문 +++++ | +++++ 운영위원회
감사 +++++ | +++++ 징계위원회


부회장(대표관리자)
|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 | | | |
조 홍 기 재 사 웹
직 보 획 무 무 싸
국 국 국 국 국 이
장 장 장 장 장 트











2004.09.08
2005.02.26